학술논문
株主代表訴訟에서의 訴訟參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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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金相均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4권, 225~25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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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商法 제403조에는 주주代表소송에 會社가 참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원고주주와 피고이사간에 부당한 결탁에 의해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주주의 대표소송에의 참가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참가는 가능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회사나 주주의 소송참가유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며, 참가유형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대표소송의 法的 性質, 회사와 주주의 소송추행권, 重複提訴 등에 관한 문제도 거론한다. 먼저 회사의 소송참가에 대해서 종전에는 상법 제403조의 소송참가는 원고측에의 참가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共同소송參加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었다. 반면에 피고측에의 共同소송參加나 共同소송的 補助參加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補助參加의 경우에도 피고측이 승소하면 오히려 회사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보조참가의 이익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역시 부정된다고 하겠다. 한편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독립당사자참가도 문제될 수 있는데, 사해방지참가는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주의 소송참가에 대해서도, 원고즉에의 소송참가는 共同소송參加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피고측의 소송참가는 일반적으로 보조참가의 이익이 있으면 참가가 가능하겠지만, 이 때의 참가는 회사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검토가 더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주의 사해방지참가는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代表訴訟의 法的 性質과 訴訟遂行權
Ⅲ. 會社의 訴訟參加
Ⅳ. 原告株主 이외의 다른 株主의 訴訟參加
Ⅴ.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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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株主代表訴訟에서의 訴訟參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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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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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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