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판결경정의 허용범위
이용수 4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李漢周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4권, 467~50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01.30
7,1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 표현상의 기재의 잘못(誤記)이나 계산의 착오(違算) 기타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상소나 새로운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簡易)한 결정절차에 의해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것으로서, 판결의 기속력을 완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은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판례공보 109호, 1371쪽)에서 “원섬이 판결이유에서 원고의 피고연수참가인(원심에서 면책적인수참가를 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을 하여 이를 인용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피고(원심에서 탈퇴)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만을 한 경우, 이는 원고의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을 찰못 표현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 판결의 주문을 바로 잡는 판결경정을 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원심판결 경정이 경정의 범위를 넘은 것인지 아니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판결의 경정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위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판결경정 제도 전반에 관한 일반론으로 먼저 판결의 경정의 개념 및 취지와 그 허용범위를 살펴 보았다. 판결경정의 허용범위를 논함에 있어 “명백한 오류”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것을 다시 구체적 유형별로 나누어 우리나라 및 일본의 학설, 판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주문부분의 경정에 대하여 주문과 이유의 관계에 관한 주문우위설과 이유우위설의 대립에 따라 허용범위가 달라짐을 언급하면서 판결의 주문과 이유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판결에 나타난 모든 표현과 소송의 전 과정을 살펴서 합목적적으로 해석, 판단하여야 한다는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다시 연구대상 대법원판결의 분석으로 돌아와 대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탈루(주문의 탈루)로 보지 아니하고 항소심의 주문이 부적절, 불명확하고 미흡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아 경정에 의하여 원심판결 주문을 정정한 것은 판결경정의 범위내의 판단으로 정당하고 소송경제의 면에서도 합당하며 위 대법원판결은 기존의 판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임을 밝히었다. 다만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 주문을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으로 볼 경우 재판의 탈루가 되어 이를 정정하는 것은 판결경정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 될 수도 있음을 밝혀 두었다.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판경요지
Ⅰ. 사안의 개요
Ⅱ. 서설
Ⅲ. 연구대상 판결의 검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民事訴訟에서 文書提出範圍義務의 擴大와 營業秘密의 保護
- 民事訴訟法의 改正과 國際裁判管轄
- 민사소송절차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 枯葉製被害者들의 救濟와 民事訴訟法의 課題
- 北韓 民事소송法에 관한 소고
- 選定當事者의 選定要件에 있어서 몇 가지 爭點
- 株主代表訴訟에서의 訴訟參加
- 판결경정의 허용범위
- 소비자파산제도의 국제동향과 사회제도적 조망
- 民事紛爭의 解決에 있어 ADR이 갖는 意味
- 眞實義務에 관한 小考
- 머리말
- 당사자의 개별적인 소송촉진의무
-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法人格否認論
- 倂合請求의 上訴審節次에서의 諸問題
- 미국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집단소송(Class Action)
- 民事訴訟의 現況과 展望
- 境界確定訴訟에 관한 硏究
- 懲罰的 賠償判決의 執行에 관한 小考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