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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판결경정의 허용범위

이용수 43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저자명
李漢周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4권, 467~502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1.01.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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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 표현상의 기재의 잘못(誤記)이나 계산의 착오(違算) 기타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상소나 새로운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簡易)한 결정절차에 의해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것으로서, 판결의 기속력을 완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은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판례공보 109호, 1371쪽)에서 “원섬이 판결이유에서 원고의 피고연수참가인(원심에서 면책적인수참가를 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을 하여 이를 인용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피고(원심에서 탈퇴)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만을 한 경우, 이는 원고의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을 찰못 표현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 판결의 주문을 바로 잡는 판결경정을 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원심판결 경정이 경정의 범위를 넘은 것인지 아니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판결의 경정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위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판결경정 제도 전반에 관한 일반론으로 먼저 판결의 경정의 개념 및 취지와 그 허용범위를 살펴 보았다. 판결경정의 허용범위를 논함에 있어 “명백한 오류”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것을 다시 구체적 유형별로 나누어 우리나라 및 일본의 학설, 판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주문부분의 경정에 대하여 주문과 이유의 관계에 관한 주문우위설과 이유우위설의 대립에 따라 허용범위가 달라짐을 언급하면서 판결의 주문과 이유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판결에 나타난 모든 표현과 소송의 전 과정을 살펴서 합목적적으로 해석, 판단하여야 한다는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다시 연구대상 대법원판결의 분석으로 돌아와 대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탈루(주문의 탈루)로 보지 아니하고 항소심의 주문이 부적절, 불명확하고 미흡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아 경정에 의하여 원심판결 주문을 정정한 것은 판결경정의 범위내의 판단으로 정당하고 소송경제의 면에서도 합당하며 위 대법원판결은 기존의 판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임을 밝히었다. 다만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 주문을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으로 볼 경우 재판의 탈루가 되어 이를 정정하는 것은 판결경정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 될 수도 있음을 밝혀 두었다.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판경요지
Ⅰ. 사안의 개요
Ⅱ. 서설
Ⅲ. 연구대상 판결의 검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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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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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漢周. (2001).판결경정의 허용범위. 민사소송, 4 , 46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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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漢周. "판결경정의 허용범위." 민사소송, 4.(2001): 46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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