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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枯葉製被害者들의 救濟와 民事訴訟法의 課題

이용수 4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저자명
함영주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4권, 290~320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1.01.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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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나라의 고엽제사건은 몇 년에 걸친 피해당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효문제로 또 때로는 인과관계나 현행법령의 규정미비로 번번이 실효성 있는 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물론 그 동안의 경과에 비추어 법원이 위헌제정결정을 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신청한 달 이후부터’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함으로써 고엽제피해자들의 구제희망은 또다시 좌절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의 논거로 국가예산수립의 어려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등록신청이므로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점, 현재 다른 국가유공자들이 보상신청 후부터 보상을 받아온 점, 국가재정형편 등이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하야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보상수급권의 發生時機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도 고엽제피해자의 경우도 예우법에 규정하는 일반 전상군경과 다르지 않고 질병의 원인이 오랜 기간 동안 밝혀지지 않은 특수한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정이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게다가 일반전상군경 중에도 이와 동일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들과 평등을 기하는 측면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헌법재핀소결정에서 내세우는 논거들은 한결같이 피해의 사실과 구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국가재정운용상의 사정으로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기를 신청한 달 이후부터 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런데 국기의 재정은 일반 사경제의 재정과 운용방법이 다르므로 특별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일반 사인들간의 손해배상의 경우와 달리 국가가 사인에게 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필요로 한다. 만일 국가재정적 부담으로 부득이 고엽제 배상액의 총지급액 한도를 제한 할 수밖에 없다면 보상수급권의 發生時機로 국가지급배상금총액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피해발생시점부터 기산은 하고 단위 보상금의 액수를 전체적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논리적 일관성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닌 것으로 결정이 난 고엽제피해배상의 건은 현대형소송 또는 집단소송의 하나인 고엽제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의 처리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사법기관이 좀 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다. 법관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들의 대표가 아니므로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의 반복보다는, 입법부나 행정부에 의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을 사법부가 분담할 수도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방법의 하나가 判例의 法形成機能 또는 法官에 의한 法形成發展과 司法積極主義를 활용하여 법관이 단순히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積極的인 法形成者의 기능까지 행하는 것이다 즉,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21세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법관의 역할은 18·19세기式의 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넘기고 중립적인 심판관의 역할만을 하는 법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엽제 등의 현대형소송과 관련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관련법률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고엽제법에서 철저한 자구해석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청한 달 이전의 배상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준용규정인 국가배상법 제9조가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보다 근원적이고 국민과 피해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고엽제소송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보상을 모두 인정해 주더라도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는 남는다. 왜냐하면 고엽製特別法으로는 加害者와 배상주체가 다르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고엽제製造會社와 國家인데 특별입법은 오로지 國民(國家)에게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매우 긴 기간을 집단행동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보해야 했음에도 피해구제는 아직도 불완전하며,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상황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여 집단행동에 소요된 비용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피해액이 더욱 늘어났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집단소송은 최근에도 계속하여 우리들의 안전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위협하고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고엽제소송사건의 진행과정
Ⅲ.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9.8.31.)과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0.2.3.) 상의 報償受給權과 憲法裁判所의 決定
Ⅳ. 法官에 의한 法의 形成發展ㆍ司法積極主義와 枯葉製訴訟
Ⅴ. 마치는 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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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2001).枯葉製被害者들의 救濟와 民事訴訟法의 課題. 민사소송, 4 , 2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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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枯葉製被害者들의 救濟와 民事訴訟法의 課題." 민사소송, 4.(2001): 2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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