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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사소송절차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이용수 5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저자명
鄭仙珠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4권, 401~441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1.01.30
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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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오늘날 정보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산으로서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정보의 노출에 대한 위험과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라는 절차구조상 소송의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의 개인적인 다양한 정보가 제출되고, 이것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민사소송절차에서도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발맞추어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드러날 수 있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해 헌법상 인격권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는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출발점으로 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공개재판원칙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개별적인 문제들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자기정보결정권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절차에서와는 달리 재판의 공개를 통한 통제기능이 떨어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가사사건, 개인이나 기업의 비밀보호 등을 위해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재판의 원칙이 제한될 수 있어야 한다. 판결절차에서는 소송기록에 나타난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그 열람은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로 한정하여야 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기밀 등의 보호를 위해 비밀증거조사절차의 가능성도 인정하여야 한다. 증인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증언거부권의 인정과 함께 개별 질문에 대한 答辯權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판결의 공개는 가능한 한 익명으로 처리하여 개인의 정보가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절차에서 재산관계 명시제도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合憲性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특히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 요건을 엄격히 하고, 일반인의 열람을 제한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신의 정보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Ⅲ. 공개재판의 원칙과 비밀보호
Ⅳ. 訴訟記錄 등의 閱覽과 개인정보의 보호
Ⅴ. 당사자의 解明義務(Aufklarungspflicht)와 개인정보의 보호
Ⅵ. 증거조사절차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Ⅶ. 판결의 공개
Ⅷ. 재산관계 명시제도와 채무불이행자명부
Ⅸ.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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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鄭仙珠. (2001).민사소송절차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민사소송, 4 , 401-441

MLA

鄭仙珠. "민사소송절차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민사소송, 4.(2001): 4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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