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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불법비례적 죄수관계의 정립

이용수 215

영문명
A Review on the Judgment of Convicts in terms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and Larceny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김혜경(Kim, Hyekyung)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9호, 107~139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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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절도죄 조문은 몇 개 되지 않지만, 주거침입을 수반하는 절도가 주・야간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 간에 불법비례적인 죄수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범죄성립여부와 죄수관계를 통해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 흉기휴대절도 및 합동절도죄와 이에 수반되는 주간의 주거침입의 관계정립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흉기휴대절도, 합동절도죄는 모두 협의의 포괄일죄라고 법리적 검토를 하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흉기휴대절도 및 합동절도죄는 협의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중간매개로 하여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특수절도죄와 흡수관계에 있는 이상, 주간에 주거침입하여 절도하는 자가 흉기휴대절도 및 합동절도를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간에 실체적 경합이 일어날 수 없고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매개로 하여 특수절도죄만 성립하고, 주간의 주거침입행위는 중간매개규정에 의하여 흡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상습절도와 관련하여서는 대상판결의 태도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특별법의 폐지추세 등을 고려할 때,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특가법상의 상습절도를 폐지하는 경우 전반적으로 절도죄 규정들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만일 절도죄 구성요건체계를 정비한다면, 제329조 단순절도죄 이외에 제330조는 주거침입절도죄로 하고, 제331조 제1항의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삭제하는 대신 제1항은 불법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제329조에 대한 흉기휴대, 합동절도로, 제2항은 제330조 주거침입절도에 대한 흉기휴대, 합동절도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332조의 상습절도는 기본범죄의 법정형에 연동하지 않고 독자적인 법정형의 구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절도죄 규정은 조문이 몇 개 되지 않지만 복잡할뿐만 아니라 불법비례적인 행위 태양 및 법정형인지 여부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별법을 폐지하고 형법규범의 총량을 축소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점에서, 만일 절도죄 체계를 정비 한다면 이와 같은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영문 초록

Larceny means to steal another’s property and includes compound larceny, special larceny and habitual larceny in korean criminal code. Among these crimes, compound larceny is to steal another s property by trespassing upon residence, guarded dwelling house, structure or ship or occupied room at night. That means, this crime should be to be done not by daytime but only at night, so intrusion upon habitation should be done at night too. The problem is that compound larceny requests intrusion upon habitation to be done at night. As that result to trespass upon residence at night for stealing can be penalized by § 330 Criminal code, but if someone steals another s property through housebreaking by daytime, larceny and intrusion upon habitation should be committed separatedly. Related to this, opin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 divided as two attitudes. One is to punish only habitual larceny without intrusion upon habitation crime in special criminal laws on specific crimes. The other is to establish both habitual larceny and intrusion upon habitation in criminal act. Why is attitude of two laws different? The reason is how the maximum of statutory punishment of habitual larceny in each act. But it makes unbalance in sentencing between daytime and night habitual larceny, established issue of separate burglary. In this study, the judgment of convicts in terms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and larceny will be focused by illegal-proportional criminality and aim to set up a specific and unificative interpretation for all larceny structur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관련문제로서 범죄성립과 죄수판단
1. 행위단일성‧행위다수성과 일죄성립과의 관계
2. 일죄여부 판단과정
3. 수죄의 경합심사(일부행위의 시간적 중첩성)
Ⅲ.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죄의 관계
1.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흉기휴대절도죄 및 합동절도죄와의 관계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와의 관계
3. 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죄의 관계
Ⅳ. 주거침입죄와 상습절도죄와의 관계
1. 주간 주거침입죄와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의 관계
2. 주간 주거침입죄와 형법상 상습절도죄의 관계
3.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정립방안
Ⅴ. 나가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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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Kim, Hyekyung). (2020).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불법비례적 죄수관계의 정립. 형사법의 신동향, (69), 10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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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Kim, Hyekyung).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불법비례적 죄수관계의 정립." 형사법의 신동향, .69(2020): 10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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