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몰수 대상으로서의 ʻ범죄행위 제공물건ʼ의 인정범위 확대론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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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argument for expanding the scope of recognition of ʻproducts provided for criminal actsʼ as the subject of confiscation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송관호(Song Kwanho)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69호, 203~23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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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몰수의 기본적인 요건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몰수를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의 성격에 집중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범죄행위 제공물건은 주형이 선고된 범죄사실의 구성요건해당행위 자체에 제공된 물건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몰수의 보안처분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범인이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취지가 약화 또는 상실될 경우에 몰수하여야 하고 실행행위 종료 후 행하여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도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방적 관점에서 필요하면 몰수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 제공물건의 개념을 확장하여야 한다고 한다. 몰수의 필요성에 관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몰수의 대상에 대한 판단에까지 적용되는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고, 몰수의 대상을 확장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성을 수용하면서 부가형으로서의 몰수에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몰수 대상의 명확성의 요구와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몰수 대상으로서의 범죄행위 제공물건의 인정범위의 확장과 제한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basic requirements for confiscation should correspond to the goods provided in the criminal act. Items provided for criminal acts shall be limited to those provided for the relevant acts itself, which are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the criminal fact for which the template was sentenced, acording to the view that confiscation is added to the template as an additional punishment, the principle of the guilt court rule should be strictly applied. If the purpose of punishing a criminal or criminal activity is weakened or lost, confiscation is required, and confiscation must be recognized if necessary from a preventive point of view, such as when there is a risk of a recidivism even if a product provided for an activity performed after the execution of the act is terminated. It is said that the concept of an object should be expanded, according to the position that emphasizes the security disposition nature of confisc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heory that simultaneously pursues expansion and restriction in the sense that the principle of criminal courtism is applied to confiscation as an additional sentence while ensuring the demand for clarity and predictability of punishment while accepting the need for criminal policy to expand the subject of confisc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reality that rely on the discretionary judgment of the court as to whether or not confisc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몰수 대상 중 제공물건의 의의와 인정 요건
1. 우리 형법상 몰수의 대상
2. 제공물건의 의의
3. 제공물건의 몰수 필요성
4. 제공물건의 인정 요건
Ⅲ. 제공물건의 인정범위 확대론
1. 한정설
2. 밀접관련행위설(확장설)
3. 촉진설
4. 검 토
Ⅳ.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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