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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전염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

이용수 199

영문명
Response of criminal law to the transmission of viruses - focused on the COVID-19 -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고명수(Myoung-su Ko)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9호, 37~65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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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각 국가는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을 앞세워 국민들의 행동 통제에 주력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바이러스 전염행위에 대한 형법상 규율을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1980년대 후반 독일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염행위에 대한 제재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이로써 바이러스 전염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이론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행위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이 이론이 적용가능하다. 고의 또는 과실로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염시킨 행위를 구체적 사례에 따라 상해(미수)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과실치사상죄, 살인죄로 규율할 수 있다. 특히, 감염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감염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었거나 해당 바이러스의 특정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이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였음에도 부주의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인식 없는 과실)에도 과실치사상죄 성립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바이러스의 전염경로가 명확하게 밝혀졌는데도 행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오인하여 다른 전염경로를 수단으로 고의적인 전염행위를 한 경우, 감염자가 객관적으로는 완치되어 더 이상 보균하지 않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완치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로 타인에 대해 전염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가 실제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오인한 채 고의로 해당 바이러스의 전염경로에 해당하는 행위를 타인에 대하여 한 경우에도 행위의 위험성을 전제로 상해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바이러스의 전염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형법 적용은 각 바이러스의 특성(전염경로, 발병양상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정 비율 (17∼30%)로 무증상감염이 이뤄진다.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치명률을 내기는 하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치명률은 상당히 높다. 행위자가 고의적으로 전염행위를 하였음에도 무증상감염에 그친 경우에는 상해미수로 규율하여야 한다. 증상발병 전일지라도 감염 그 자체만으로 상해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전염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전・후 건강상태를 세포 수준에서 비교할 때 정상적인 신체기능에 대한 불리한 이탈상태가 확인된다는 입장이다. 감염자는 해당 바이러스를 보균하여 그의 신체가 전염성을 갖게 된다는 점 또한 논거로 제시한다. 그런데 이것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특성, 즉 감염 이후에 아직 발병이 되지 않았더라도 바이러스가 체내에 남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망 때까지 사라지지 않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이 불치의 질병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에 반해, 코로나바이러스는 무증상감염 이후 별도의 치료가 없더라도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체내에 살아 있는 바이러스가 남지 않는다. 이때 무증상감염 여부는 객관적, 병리적 관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신체가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병리학적 의미에서 증상발병, 즉 건강손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바이러스로 인한 일정 증상이 발병되지 않았음에도 단순감염만으로 상해기수를 인정하게 되면, 결과범이자 침해범인 상해죄를 위험범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된다. 바이러스 전염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형법과 감염병예방법 간 역할분배를 고려할 때, 고의적인 전파매개행위 그 자체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감염병예방법에 두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 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높은 감염성은 고의와 과실의 구분과 관련하여 고의 인정을 용이하게 할 것이고, 고위험군에 대한 높은 치명률은 행위자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자가 있는 영역에 고의 또는 과실로 진입・전염행위를 한 경우 살인 관련범죄 검토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andemic of coronavirus infection-19 (COVID-19) causes numerous death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each country is focusing on controlling the people s behaviors with punishment, which is the strongest sanction. This study deals with the form of criminal punishment for the transmission of viruses. The main theory of virus-transmission was developed in the late 1980s through a discussion in Germany about punishing the transmission of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This theory can be applied on a large scale for the transmission of coronavirus. If the infected person deliberately or negligently transmits the virus to others, depending on the case, the (attempted) injury, serious injury, death resulting from injury, death and injury by negligence, homicide can be applied without difficulty. However,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especially the pathology) of each virus should be reflected in the punishment for the transmission of viruses.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OVID-19 must be considered.: asymptomatic infection (17-30%), strong infectivity and a relatively low mortality rate, while a high mortality when transmitted to older patients, patients with reduced immune function and patients with underlying disease(high-risk group). The general understanding that the completion of injury can be recognized once the victim is infected, even before clinical symptoms appear, is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HIV.: The virus does not disappear from the body and has a continuous effect on the body for the rest of life. And manifestation of symptoms after infection has a high incidence rate, but it takes a long time. AIDS through HIV is an incurable disease (100% mortality rate). However, the coronavirus can be cured so that the infection is limited in time. After a complete recovery (without symptoms and medical remedies), the infected condition is not permanent, but temporary. And the fact that the victim s body is contagious doesn t mean that there is health damage in the pathological sense. For the completion of the injury crime, the result of an injury from the act must have occurred. If the injury is recognized only by a simple infection, this character of the injury crime would be transformed into the crime with an abstract endangerment of legal interests. The introduction of a separate regulation punishing the deliberate transmission of viruses itself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uld control the transmission of viruses more actively. The high infectivity of the coronavirus can also make it easier to recognize the intent related to the difference between intent and negligence, and a high mortality rate for high-risk groups could be considered for the recognition of homicide crimes, if the actor enters the area for high-risk groups(e.g. nursing homes).

목차

Ⅰ. 서
Ⅱ. 바이러스 전염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1.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되는 행위유형
2. 상해(미수)죄
3. 중상해
4. 과실치상죄
5. 살인관련범죄
6.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
Ⅲ.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과 형법적 대응
1. 무증상 감염
2. 치명률과 강한 전염성에 대한 고려
Ⅳ. 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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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수(Myoung-su Ko). (2020).바이러스 전염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 형사법의 신동향, (69), 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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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수(Myoung-su Ko). "바이러스 전염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 형사법의 신동향, .69(2020): 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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