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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수혈거부와 의사의 형사책임

이용수 783

영문명
Die Ablehnung einer Bluttransfusion gemäβ dem Selbstbestimmungsrecht von Zeugen Jehovas und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des Arzte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재윤(Kim, Jaeyoo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3권 제3호, 195~217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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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수혈거부에 따른 환자의 사망과 관련된 형사책임의문제는 환자의 의료적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치료권이 극단적으로 충돌하여 파국으로곧잘 치닫고 의사로 하여금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왜냐하면 의사가성년인 환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의료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일반적으로 환자의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적 처지로 여겨지는 수혈을 포기하고 그 결과 환자가사망할 경우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반면에 수혈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수혈을 통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할 경우에도 상해죄 내지 강요죄로처벌될 위험 앞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종래와 같이 의사의 치료권을 우선시하여 환자는 단지 치료의객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환자의 의료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시하고 환자를 치료의 주체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이 의학계뿐만 아니라 법학계에서 자리 잡기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하였다고 보여 진다. 그런데 1997년 유럽의회가 ‘유럽생명윤리협약’을 채택한 뒤,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은 ‘세계적 상식’으로 통한다. 이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달시킬 것인지에대해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의료계의 상식으로 자리 잡고있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의 존중 노력은 법조계도 예외가 아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증인 환자의 수혈거부와 무수혈 치료에 대한 요구라는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생명의 포기와 동일시 될 수 있을뿐더러 치료를 향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법조계는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결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이라는 우리 헌법의 최고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무수혈 치료에 대한 요구가 설혹 사망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혹은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거나 그 개입을 형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따라서 광주지방법원이 [대상판례 2]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여호와의 증인 환자의 수혈거부와 무수혈 치료 요구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차원에서 보호되어야하고 그에 따라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의료행위를 과실로 평가할 수없으며, 설혹 과실이 인정될지라도 피해자의 승낙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대상판례 1]에서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수혈거부에 따른 부모의 형사책임으로서유기치사죄를 인정하였으나, 무수혈 치료가 알려져 있지 않았던 당시와 달리 오늘날에는 무수혈 치료에 대한 성공사례가 많음을 고려할 때 응급상황에서 무수혈 치료가 불가능함에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부모에게 유기치사죄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Immer wieder stehen Ärzte vor der Entscheidung, ob sie eine aus medizinischerSicht indizierte Operation gegen den Willen ihrer Patienten vornehmen oder aberdas Selbstbestimmungsrecht ihrer Patienten achten sollten. Vor diesem Dilemmastehen Ärzte vor allem, wenn ein Zeuge Jehovas eine Bluttransfusion ablehntoder die Einwilligung in die Behandlung seines Kindes verweigert. Zeugen Jehovaslehnen in der Regel aus religiösen Gründen eine Bluttransfusion ab, denn nachder Bibel müsse jegliches aus dem Körper entwichene Blut “entsorgt” werden. Auch der einzelne Zeuge Jehovas hat grundsätzlich das Recht, nach seinem Gewissenund nach seiner religiösen Überzeugung frei für sich zu entscheiden, inwieweiter eine medizinische Behandlung bei seinem Kind akzeptiert oder nicht. Mitgliederder Gemeinde der Zeugen Jehovas tragen ständig ein “Selbstbestimmungsrecht”bei sich, die den behandelnden Arzt rechtlich absichern und dem Patienten eineRespektierung seines Willens gewährleisten soll. Wird aber der Wille des Patientenübergangen, kann dies zu Persönlichkeitsrechtsverletzungen und zur strafrecht-lichen Verantworung wegen der Rechtswidrigkeit des Heileingriffs führen. In diesemAufsatz werden daher die Besonderheit der Ablehnung einer Bluttransfusiongemäß dem Selbstbestimmungsrecht von Zeugen Jehovas, die Einschränkungendes Elternwillens bei Kindeswohlgefährdung und die strafrechtichen Verantwortungdes Arztes dargestellt. Als Ergebnis bleibt demnach festzuhalten: Die Ablehnung der Bluttransfusiongemäß dem Selbstbestimmungsrecht von Zeugen Jehovas sollte die Anforderungder medizinischen Behandlung ohne die Bluttransfusion von erwachsenen Patientauf der Ebene des Selbstbestimmungsrechts des Patienten geschützt werden. Undselbst wenn er wegen der medizinischen Behandlung ohne die Bluttransfusionstirbt, der Arzt ist wegen der fahrlässigen Tötung nach § 268 korStGB nicht strafbar,weil Einwilligung des Opfers gemäß § 24 korStGB wirksam ist. Darüber hinaussollte klare Grenzen des Elternwillens, der Patientenautonomie und des Sorgerechtsergeben sich, wenn der Elternwille das Kindeswohl gefährde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환자의 의료적 자기결정권과 여호와의 증인의 수혈거부의 특수성
Ⅲ. 미성년자에 대해 수혈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부모의 형사책임
Ⅳ. 성년인 여호와의 증인의 수혈거부와 의사의 형사책임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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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재윤(Kim, Jaeyoon). (2013).여호와의 증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수혈거부와 의사의 형사책임. 법학논총, 33 (3), 195-217

MLA

김재윤(Kim, Jaeyoon). "여호와의 증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수혈거부와 의사의 형사책임." 법학논총, 33.3(2013): 1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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