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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에서 의료영역의 리베이트와 형법

이용수 236

영문명
Kick-Back-Zahlung und Strafrecht in Deutschland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석배(Lee, Seokbae)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3권 제2호, 7~2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8.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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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의료영역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제약회사의 마케팅방식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과거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봉직의의 경우 배임수재죄(경우에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 공무원인 봉직의는 수뢰죄,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 또는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지만, 개원의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이외에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2010년 5월 신설되고 11월부터 시행된 의료법 제23조의2 및 제88조의2 리베이트에 관한 쌍벌규정에 따라 개원의들도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일뿐만 아니라, 제66조 제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면허정지도 가능해졌다. 의사들은 리베이트가 처벌되는 것에 대하여 커다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전국의사총연합은 자영업자인 개원의사들 리베이트 수수를 뇌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의 과도한 이중처벌을 법제화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이 신청서와 성명서에는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언급되어 있다. 물론 이 판례의 결론이 이 신청서와 성명서에서 언급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전혀 다르다.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를 인용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찾을 때에는 그 규정의 의미와 배경을 명확하게 살피지 않으면 귤이 회수를 건너 탱자가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과 판례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실제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검토하는 데에 기본이 될 것이다. 이 글은 독일연방대법원의 BGHSt 57, 202ff.결정을 분석, 검토하였다. 여기서 이 결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개원의가 요양기관으로 의무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원의는 자신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지 건강보험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아니라는 점 이외에는 없다. 다시 말하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위헌논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의료법 제23조의2 및 88조의2가 위헌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근거로 제시된 이 결정은 오히려 개원의의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달린 것이라고 본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 결정을 인용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스스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Der steigende Kostendruck im Gesundheitswesen hat das öffentliche Bewusstseinfür unser Nationales Krankenversicherungssystem geweckt. In kurzer Zeit wurde einAntrag der Richtervorlage für konkrete Normenkontrolle beim koreanischenVerfassungsgericht am Seoul-Mitte Landesgericht vorgestellt, in dem die §23-2 und §88-2 “Medizingesetz” (die sog. Kick-Back-Verbotsbestimmungen) für verfassungwidriggehalten wurden. Nach diesen Bestimmungen kann ein Arzt oder ein Begründer einesärztlichen Praxis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is zu30,000,000 koreanischem Won bestraft, als auch ihm das GesundheitsministeriumAusübung seines Praxis für die Dauer von einem Monat bis zu einem Jahr verbotenwerden, wenn er im geschäftlichen Verkehr einen Vorteil für sich oder einen Dritten alsGegenleistung dafür fordert, sich versprechen läßt oder annimmt. Die Antragsteller(Ärzte) halten den §23-2 und §88-2 “Medizingesetz” vor,dass dies fortwährend erklärten, es sei verfassungswidrig, weil es gegen dasÜbermassvervot und die Berufsfreiheit verstoße. Dabei wurde BGH Beschl. v. 29. 3. 2012-GSSt 2/11 als ein Argument der Verfassungswidrigkeit zitiert. In diesem Beitrag wird deswegen diese Entscheidung des BGH analsiert, umdeutlich zu lichten, dass diese auf unserer meidizingesetzlicher Bestreitung keineBeziehung hat. Hierbei kann diese deutsche Entscheitung uns nicht helfen. Wirmüssen vielmehr die Antwort auf eine Frage suchen, ob §23-2 und §88-2“Medizingesetz” verfassungswidrig sind.

목차

Ⅰ. 서 론
Ⅱ. 독일에서 의료 리베이트에 대한 2011년까지 논의와 판례
Ⅲ. 2012년 3월 29일 형사대합의부 결정
Ⅳ. 형사대합의부 결정의 의미와 영향
Ⅴ. 결 론 - 이 판결의 우리나라의 현실에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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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배(Lee, Seokbae). (2013).독일에서 의료영역의 리베이트와 형법. 법학논총, 33 (2),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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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배(Lee, Seokbae). "독일에서 의료영역의 리베이트와 형법." 법학논총, 33.2(2013):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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