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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익의 형법해석학적 역할

이용수 344

영문명
Das Rolle der strafrechtlichen Auslegungsmethodenlehre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류전철(Ryu, Chenchel)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3권 제2호, 197~21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8.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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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법익이라는 용어없이는 형법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법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익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그나마 논의의 대상이 되는 법익은 그 내용충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법익이라는표현의 매개어 정도로 사용하면서 대부분이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결론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익은 체계비판적인 의미로 주로 논의되어 온 반면에 법해석적 보조수단으로서 체계내재적 법익개념은 그 존재자체도 별 논의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형법관련 판례나 문헌에서 형법상 개별적인 범죄구성요건의 해석뿐만 아니라 죄수판단,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2차증거의 증거능력판단기준,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등 형사소송법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판결에서 사용된 ‘법익’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의 속성과 외연이 매우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는 매개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비록 법익의 개념을 확정하기가 어렵고 개별구성요건에 따른 법익이해의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법해석학적으로 중요한 법익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논문에서는 법익에 대한 기존논의를 검토하고 법익의 법해석학적 역할에대한 재조명을 통해서 법익에 대한 논의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위해서 법익논의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법익의 해석방법론으로서 역할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법익이 형법해석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몇가지 판례사안과 문헌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 그 결론은 법익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적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범죄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익’이라는 매개어를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법해석학적 방법으로서 목적론적 해석이 갖는 단점인 불명확성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법익’이라는 매개어로 언제까지 형사법의 문제사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보조수단으로서 ‘법익’의 개념적 충전과개별 범죄의 법익논의는 형법해석학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포기되어서는안되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문 초록

Strafrecht bezweckt nach heute ganz herrschender Meinung den Schutz vonRechtsgüter vor Gefährdung oder Verletzung. Rechtsgutlosen Stratatbeständenfehlt danach die Existenzberechtigung, sie sind illegitim. Aber mit dem Bekenntniszum Rechtsgüterschutz als Kernaufgabe des Strafrechts ist noch nicht vielgewonnen, denn Rechtsgut ist ein hoch normativer schillernder Schüsselbegriff derStrafrechtsdogmatik. Seine Definition, Funktion und Struktur nach wie vor nicht. Die Geschichte des Rechtsgutsbegriff ist eine wechelvolle, die nicht einheitlichgedeutet wird. Der Übergang vom Verbrechen als Rechtsverletzung zumVerbrechen als Rechtsgutsverletzung wird mit dem Namen Birnbaum verknüft. Rechtsgutlehre setzte sich im liberalen Staat des 19. Jahrhunderts durch. MitBeginnder 70er-Jahre des 20. Jahrhunderts trat die Diskussion um denRechtsgutsbegriff in eine neue Phase. Interessiert bis dahin vornehmlich dieFunktion des Rechtsgut bei der Auslegung und Anwendung von Strafnormen,wurden nunmehr grundsätzlichere Fragen wie die nach dem materiellen Inhalt desRechtsguts sowie der kriminalpolitischen Berechtigung des Schutzes vonRechtsgüter durch das Strafrecht erörtert. Dise Diskussion ist huete nichtabgeschlossen. Die großen Unsicherheiten bei der Begrifflichkeit des Rechtsgut rühren auchdaher dass dem Rechtsgut eine Vielzahl von Aufgaben zugewiesen wird, über dieteilweise Streit besteht. Einig ist man sich zunächst darüber, dass dem Rechtsguteine wichtige Funktion bei der teleologischen Auslegung der Strafvorschriftensowie der systematischen Einteilung des Besonderen Teils des StGB nachTatbestandsgruppen zukommt. Obwohl die inhaltliche Ausgestaltung des Rechtsgut in wesentlichen Detail stark umstritten ist, wird das Rechtsgut ohne dieÜberlegung zuviel verbraucht.

목차

Ⅰ. 서 론
Ⅱ. 법익논의의 현황과 문제점 개관
Ⅲ. 법익의 형법해석학적 역할
Ⅳ. 법익을 통한 형법해석의 실제
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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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전철(Ryu, Chenchel). (2013).법익의 형법해석학적 역할. 법학논총, 33 (2), 19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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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전철(Ryu, Chenchel). "법익의 형법해석학적 역할." 법학논총, 33.2(2013): 19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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