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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원인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171

영문명
Öffnung der causa-Lehre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박희호(Park, Heeho)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3권 제2호, 91~112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8.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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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원인론은 그 기원을 로마법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 로마인들은 그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반적인 인식은 없었다. 사안에 따라 카우사(causa)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를해결하였을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론은 중세의 주석학파를 거쳐 주해학파 특히 발두스에 의하여 비로소 시작되었다. 주석학파가 로마시민법대전(corpus iurus civilis)의 무명계약 및 문답계약에 대하여 행했던 주석을 그가 토마스아퀴나스의 인과론을 통하여 일반화시킴으로써 탄생하게 된 것이다. 발두스의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작용에 원인이 있듯이 계약이 법률효과를 내기 위하여서는 계약의 체결에도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의 기능은 어리석지(stultitia) 않을 것, 즉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에 있었다. 문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합의를 한 경우는 목적인(causa finalis)으로 이러한 당사자의 진정성이당연히 인정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작용인(causa efficiens)으로서 계약에서 의사의 진정성이 표명되면 원인은 계약에 존재하는 것으로 되고 그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다. 여기서 현대적 의미의 채권계약에 있어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우리가 발두스(Baldus)의 원인론에 기초하여 답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원인이란 법률상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당사자의 진정성을 의미한다1). 이를법률적으로 바꿔 표현을 하자면 “법적 구속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인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사전합의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직접 계약을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계약 내용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계약에 표현되어야 하는 계약의 효력요건이다. 다만 발두스의 원인에 대한 관념을 표의자의 진정성에만 국한하는 것은 의문이 든다. 발두스가 원인으로부터 어리석지 않고 설득력 있는 표의자의 의지를 도출하였다면 단순한 진정성 이외에도 표의자의 신중함도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발두스 당시의 중세의 법학자들이 로마법의 엄격한 요식행위였던 문답계약을 평가하면서 거래과정에서 경솔하고 무경험인 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과도 의미가 통한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발두스의 원인에 대한 관념에서 당사자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신중함”이라는 두 가지의 기능을 추출해 낼 수 있다고본다.

영문 초록

Die Glossatoren haben sich den Begriff der causa aus den überliefertenrömischen Quellen auf zweierlei Weise zu Nutze gemacht: Zum einen wurde derBegriff der causa ausgefüllt mit dem jeweils zusätzlich über die Willenseinigunghinaus erforderlichen Merkmal(vestimentum) der klagbaren römischenVertragstypen. Mit Bezug auf Urkundengeschäfte(stipulatio, litteris) wurde zumanderen der Begriff der causa als vorausgehende Obligation interpretiert und zumWikrsamkeitserfordernis dieser Geschäfte erhoben. Die Kommentatoren, insbesondere der Legist und Kanonist Baldus de Ubaldisfanden den von den Glossatoren so verstandenen Begriff der causa zu eng. Sieknüpfen an die glossatorische causa-Lehre der Urkundengeschäfte an. Jedochversuchten sie den Begriff der causa auszudehnen, wiederum in zweierlei Hinsicht:Zum einen hat er die causa nicht mehr nur inhaltlich als vorausgehende Obligationbegriffen, sondern als ein die Ernsthaftigkeit des Vertrages dokumentierendenGrund. Mit dieser Erkenntnis von der causa als Serioritätsindiz fällt zum anderendie Beschränkung auf den Geschäftstyp der Urkundengeschäfte: Die Angabe einercausa wird nunmehr als Wirksamkeitserfordernis hinsichtlich jedwedemrömisch-rechtlichen Vertragstyp geforder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주석학파에 의한 원인론
Ⅲ. 주해학파에 의한 원인론의 탄생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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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호(Park, Heeho). (2013).원인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3 (2), 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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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호(Park, Heeho). "원인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3.2(2013): 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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