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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반환청구권에서 점유와 점유의 침탈의 의미

이용수 451

영문명
The meaning of occupation and deprival of possession on the right of the recovery of possess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송오식(Song, Ohsik)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3권 제2호, 167~19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8.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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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아파트의 유치권자가 상대방이 신청한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인도명령을 받아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 점유를 침탈한 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으로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판결의 주요 쟁점은 점유의 의의로서 ‘사실적 지배’의 의미, 유치권자가 유치권의행사로서 점유 중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점유를 빼앗긴 경우, 그러한 점 점유보호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요건으로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지의 여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등이었다. 물권법에서 점유에 대해서는 민법 제192조 이하에서 본권과 병렬적으로 별도의 물권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점유에 대하여 다양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점유의 의미 특히 사실상의 지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종래 점유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왔다. 본고에서는특히 사실적 지배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분설하여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물건과 사람 사이의 공간적 관계,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관계(지배의 계속성),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과 함께 본권의 유무 등을 종전 판례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분석하고,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인 경우에도 대지, 임야, 건물에 따라 사실적 지배가 있었는지 달라지며, 특히 대지에 관해서는 건물의 본권이 있는 경우 실제 대지에 대한점유와 관계없이 사실적 지배를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유치권자가 위법한 강제집행을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 점유의 침탈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데, 점유의 침탈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사안에서는 본권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이 경우 본권과 점유권이 충돌하게 되는데, 민법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0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에대한 종전 판례를 검토하여 보고, 동판결이 점유제도와 관련하여 갖는 의의를 기술하였다.

영문 초록

There have been a fair of precedents regarding the occupation since Koreancivil code enforcement. In article 192 of Korean civil code, the meaning ofoccupation is prescribed that anyone who de facto control over an article shallhave possessory right to that article. Also, Possessory right is lost if the possessorloses de facto control over the Articl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fpossession is recove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204. Thefactor of ‘de facto control’ is the essential one whe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theoccupation. Korea’s legislator has distinguished the ownership between the possessoryright. Besides, the possessory right is given several of legal effect. This paper aims at the analysis and the assessment the factors shown in theprecedent including the spatial relation between things and person, temporalrelation between things and person(durability of domination), possibility of theexclusion related other’s domination. Whether de facto control exists or not, it depends on the character of the things,that is, real estate or movables, building site or forest land, building for residenceor building for factory. The Korean Supreme Court followed the previous precedent that the unlawfulenforcement is deprival of possession and the occupant has the right of therecovery of possession against the one who deprived his occupation, though hehas ownership. however, it did not move forward. It still use no concrete context but the abstract context.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대법원 판결의 요지
【연 구】
Ⅰ. 판결의 주요 쟁점
Ⅱ. 점유 일반론
Ⅲ. 점유의 보호
Ⅳ. 대상판결의 검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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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식(Song, Ohsik). (2013).점유물반환청구권에서 점유와 점유의 침탈의 의미. 법학논총, 33 (2), 16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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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식(Song, Ohsik). "점유물반환청구권에서 점유와 점유의 침탈의 의미." 법학논총, 33.2(2013): 16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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