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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업유형으로서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신탁

이용수 213

영문명
Limited Partnership and Limited Liability Trust as a Form of Business Organizat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병연(Kim, Byoungyou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3권 제2호, 51~7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8.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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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1년 4월과 6월에 이루어진 상법과 신탁법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이 도입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신탁은 공동기업유형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공동기업유형으로는 민법상 조합을 비롯하여 상법상 익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었는데,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가공동기업유형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더하여 2011년 신탁법 개정을 통하여 소위 상사신탁의 유형으로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 공동기업유형으로 활용될 수있는 새로운 신탁의 유형이 추가됨으로써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입법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상법상 합자조합은 합자회사와 같이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이 공존하면서, 합자회사의 규정을 많이 준용하면서도 조합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채무에 관한 특례를 제공함과 동시에, 조합의 형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조합원 과세로 그친다는 장점 등을 가진 공동기업형태로 이해된다. 유한책임신탁은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신탁을 말하며, 등기를 통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유한책임신탁에 대하여 대표적인 공동기업유형인 주식회사와 동일한 취급을 한다는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대규모 주식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의한 법률상 회계원칙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의 재정적인 투명성을높이고 법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는 점이 다수당사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기업과 동일한 취지로 입법을 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다. 공동기업형태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탄력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즉 합자조합이나 유한책임신탁 모두 공히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을 다양하게 했다는 점과 조합계약이나 신탁계약을 통한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있다. 특히 유한책임신탁의 경우는 자산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면서도 공시제도를적용하여 거래의 안전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입법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Limited Partnership(LP) and Limited Liability Trust(LLT)as a form of business organization. In 2011, Korean legal society tried to reviseKorean Commercial Code to introduce LP model as a new business entity. Also, theKorean Trust Law introduced new types of trusts, including LLT and Trust withSecuritization of Beneficiaries’ Interests in the same year. The LP may be established with the written agreement between general partnerand limited partner. Thus, the LP is to be recognized as a modification of GeneralPartnership. LP is the entity that has to combine unlimited liability and limitedliability like Kommanditgesellschaft. LP has its strong points; in providing taxadvantages like Partnership, in comparing on imposing tax on a corporation, inspecial considerations of debts, etc. to partners of LP. In context of the LLT, a trustee may be responsible for debts belonging to trustproperty with only trust property. Moreover,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Companies may apply to the big LLT. It means that LLT is dealt with the one of thejoint venture companies. The establishment of LP and LLT as business entity makeit possible to provide a variety of financing measures, and through partnership andtrust agreement to ensure the autonomy of the parties in them.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기업유형으로서의 합자조합
Ⅲ. 기업유형으로서의 유한책임신탁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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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연(Kim, Byoungyoun). (2013).공동기업유형으로서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신탁. 법학논총, 33 (2), 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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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연(Kim, Byoungyoun). "공동기업유형으로서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신탁." 법학논총, 33.2(2013): 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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