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탁산업과 금융투자업의 교착(交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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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Confusion between Trust Industry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안성포(An, Sungpo)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2호, 153~18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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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1년 개정신탁법은 현행 신탁법의 체계와 내용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신탁법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개정신탁법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첫째, 신탁당사자가 신탁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의 활성화이다. 둘째, 기업과 개인이 신탁을 통해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이 신탁을 이용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기업유형의 신탁을 개발ㆍ이용할 수 있다. 이른바 신탁의 법인대용화를 기대할 수 있다.
신탁은 본질적으로 재산관리기능과 도산격리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기능을 바탕으로 신탁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로 대응할 수 있는 설계의 유연성(flexibility in design)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이 예상되는 투자신탁 등 금융ㆍ부동산개발ㆍ연금제도ㆍ고령자의 재산관리ㆍ탄소권배출거래ㆍ환경보전 등 여러 분야에서 신탁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신탁의 법인대용화 기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신탁법에서 새로이 도입하고 있는 신탁선언,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 사업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의 발행, 신탁관리인제도 등을 조합한 유한책임신탁을 상정해 본다면, 그러한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차이점은 단지 법인격의 유무에 있을 뿐이다.
이번 신탁법 개정을 통하여 신탁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와 유사하거나 주식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신탁업을 분류하여 규제하려는 자본시장법의 시도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탁산업은 금융투자업에 한정될 수 없는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신탁을 이용한 금융투자상품인 특정금전신탁 내지 불특정금전신탁 등과 집합투자기구로서의 투자신탁 이외의 신탁산업의 영역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적용은 억제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2011 revised Trust Act has revised the entire system and context of the current trust law. This revision is expected to become basis of enhanced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and coincide with global standards of trust legislation. Four major changes are expected to take place through this revision.
First of all, the owner will have easier access to the use of his or her trust. Secondly,a business or individual may manage its’ property in different forms due to extension of the applicable range of trust property and approval of trust that is verbally substitutive. Thirdly, funds may be easily obtained by businesses from now on since securitization of beneficiaries’ interests has been introduced and the act of issuing trust bond has been approved. Finally, trust will be utilized by a new form of business organization as its set up has been approved through the declaration of trust and limited liability trust has been integrated. In other words, a corporation substitution trust is anticipated to be developed.
The difference between trust and corporation depends on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incorporation. Thereby, trust posses a system that is compatible or even competitive to a corporation. This reveals that the attempt of FISCMA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regulate trust business as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was an incorrect strategy in the first place. The trust industry deals with various domains and does not limit itself t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To conclude, application of the capital market law will have to be restrained in areas other than investment trust that is carried out through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such as a specified or unspecified money trust and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목차
Ⅰ. 신탁산업과 금융투자업의 개념
Ⅱ.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의 범위
Ⅲ. 2011년 개정신탁법상의 새로운 신탁제도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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