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의 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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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Criminalisation of Torture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홍관표(Hong, Kwan-pyo)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8권 제1호, 591~640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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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유엔이 1984년 12월 10일 총회에서 채택한 고문방지협약은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에 대한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에게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을 방지할 의무’, ‘고문의피해자를 지원할 의무’ 그리고 ‘고문 가해자를 처벌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문의 범죄화는 이 중 세 번째 의무와 관련이 있고, 고문이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불처벌(impunity) 관행의 근절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95년 1월 9일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고문방지협약가입서를 기탁했고, 그로부터 30일째가 되는 2월 8일에 고문방지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고문방지협약은 제1조에서 고문의 정의를, 제4조에서 고문의 범죄화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문방지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고문방지협약이 국내법과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문방지협약으로부터 바로 형사책임이 도출될 수 없기 때문에, 고문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서는 고문행위가 국내 형사법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고문방지협약 제4조는 모든 고문행위가 국내 형법에 따라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고, 고문범죄가 그 심각성을 고려한 적절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것을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지 23년이 된현재까지도,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의 범죄화는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국가보고서 절차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의 정의가 국내 형사법에 수용되어 있지 않으며 고문행위에 적용 가능한 국내 형사법에 따른 형벌이 고문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의 범죄화와 관련하여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제시한 우려 및 권고사항을 확인한 후,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의 범죄화의 내용을 주요한 범죄 요건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고문방지협약과의 관계에서 국내 형사법 규정이 갖는 문제점을 점검한 다음, 이를 토대로 고문 범죄화의 국내 이행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Punishment (“the Convention”), which wa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10 December 1984, places the three following obligations on its state parties: 1) obligation to prevent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2) obligation to assist victims of torture; and 3) obligation to punish the perpetrators of torture. Of the aforementioned three obligations, criminalisation of torture is pursuant to the third one as an essential factor required for the eradication of impunity, which is one of the root causes for the widespread practice of torture around the globe.
On 9 January 1995, with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Korean government deposited documents of accession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s it entered into force on 8 February of the same year, 30 days after its access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become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provides the definition of torture, and Article 4 prescribes criminalisation of torture. In conformity with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vention has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s. Nonetheless,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acts of torture as offences in the criminal law in order to punish perpetrators of torture, since the Convention cannot impose any criminal responsibility.
To be more specific,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stipulates in Article 4 that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all acts of torture are offences under its criminal law and that it shall make these offences punishable by appropriate penalties which take into account their grave nature. However, until today, nearly 23 years after the state’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criminalisation of torture is still a pending issue in Korea. In the procedure of country reporting,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has been expressing its concerns over the fact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yet incorporated a definition of crime of torture in its penal legislation, and that penalties under the current applicable legislation are not commensurate with the gravity of the crime of tortur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firstly reviewed the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suggested by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in regards to criminalisation of torture. Then it analyses the key elements of crime of torture under the Convention as well as related issues in Korea’s domestic criminal legislation. By doing so, it is intended to draw possible measures to implement criminalisation of torture within the domestic legal system.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고문의 범죄화와 관련된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려 및 권고
Ⅲ.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의 범죄화의 내용
Ⅵ.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의 범죄화와 국내 형사법의 관계
Ⅴ.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의 범죄화 방안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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