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판단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이용수 4
- 영문명
-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Domestic Source Royalty income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February 10, 2022., 2019Doo50946
- 발행기관
-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 박진영(Jin Young Park) 권형기(Hyungki Kwon)
- 간행물 정보
- 『조세논총』제9권 제3호, 41~81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7,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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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30여 년간 계속하여 국외에만 등록되어 있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사용료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고, 학계에서도 특허권의 속지주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국가 간 차이로 인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된 마라케시협정으로 출범한 WTO 체제에서의 부속 협정인 TRIPs 협정의 합의사항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특허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이러한 견지에서 대법원의 “특허권 속지주의”를 전제로 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원천소득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수입국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제조・수출 행위는 손해배상성립 요건으로서 국내법상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입증책임의 전환, 정당 세액 계산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외국 법인 국내원천소득의 경정청구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글의 연구가 특허권의 속지주의에서 탈피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사용료의 실질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 경정 청구제도의 입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For the past 30 year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determined whether royalties for patent rights registered abroad but not registered in Korea qualify as domestic source income based on “the principle of patent territoriality”, which states that a patentee’s right to practice a patent is effective only in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in which the patent is registered, and there seems to be little disagreement among academics on the principle of patent territoriality.
However,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unfair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and remedy against injury to industry』, which was enacted to implement the agreements of the “TRIPs Agreement”, an annex to WTO system established by “Marrakesh Agreement” to resolve trade disputes arising from differences in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between countries, should be applied in preference to 『Patent Act』.
This article confirms that the act of manufacturing and exporting goods that infringe the patent rights of the importing country constitutes an “illegal act” under domestic law as a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damages, which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damages can be claimed for tort under 『Civil Act』.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s improvements to the system of claim for reassessment of domestic-source income of foreign corporations in relation to the issues concerning the shifting of the burden of proof and the calculation of proper tax amounts.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break away from the principle of patent territoriality and establish a new judgement that reflects the actual execution of royalties for unregistered patent rights in Korea, and will help improve the legislation of the claim of reassessment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대상판결
Ⅲ.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에 대한 논의
Ⅳ. 평 석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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