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동의 성적촬영물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664
- 영문명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Non-consensual Pornography and Plans for Improvement Criminal Psychology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 이은영(Eun-Young,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제15권 제4호, 163~17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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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스마트 기기의 기술발전과 사용의 보편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및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기기 및 촬영기기가 초소형화되면서 2000년 초반부터 불법촬영에 대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 ‘비동의 성적촬영물’에 의한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중 하나인 ‘비동의 성적 촬영물 범죄’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의 촬영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영상물 유포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나, 피해대상자가 나오는 영상물에 대한 관심으로 범죄자의 처벌이 아닌 피해자에게로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피해대상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적촬영물의 촬영 및 유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되고 있으며, 개인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피해자가 개명·이민·성형수술뿐만 아니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비동의 성적촬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역시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역시 필수적이다.
현재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건을 접수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도 피해 사실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접수를 반려시키는 등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비동의 성적촬영물의 채증 문제 및 음란물 유통업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 등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동의 성적촬영물 관련 대표적 사건의 사례를 통하여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비동의 성적촬영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입법적 제안을 하였다.
첫 번째로 현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을 적용하기보다는 「정보통신망 등 이용에 관한 법룰」(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 음란물 유포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고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조항 개정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촬영물에 대한 유포자 및 재유포자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선례를 만들어 유포범죄를 저지를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디지털 성폭력 수사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디지털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전담경찰관의 수사를 통한 채증 영상물 확보 및 영상물의 재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 및 촬영과 유포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업체에 대한 적극적 압수수색을 통해 차후 유포 방지 및 이를 위한 촬영매체의 필요적 몰수, 가해자의 사이버공간 수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바탕으로 유통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중 비동의 성적촬영물에 대한 현재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단순한 연인과의 이별 및 데이트폭력 정도의 요소로 치부되는 것이 그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비동의 성적촬영물에 있어 해당 연구의 주제가 사회적으로 반짝 관심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사회의 심각한 신종범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 유책(有責)을 중심으로 하는 ‘리벤지 포르노’가 아닌 피해자 보호 관점의 ‘비동의 성적촬영물 범죄’라는 용어를 통하여 차후의 유포 및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용어 정립 및 각계 전문가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universalized use of smart devices has constantly increased social problems and crimes. In particular, the microminiaturization of smart devices and cameras has gradually made the issue of illegal photography get worse since the early part of 2000. Recently, crimes using nonconsensual pornography, which is also called revenge porno, have reached the serious level. Although the crime of nonconsensual pornography, a type of digital sex offense, requires us to recognize the problems caused by the distribution of videos and work on countermeasures, regardless of the victim s consent to photography, blaming the victim for consent to photography and paying attention to the videos showing the victim may attract greater attention to the victim, instead of focus on punishment of the offender, and lead to collateral damage. The shooting and distribution of pornography is punished for the Crime of Taking Photos Using Cameras, Etc. ; it is urgent to have social awareness that distribution of personal sex videos is a serious crime, which makes the victims have difficulty in leading a daily life and rather causes them to change their name, emigrate, undergo plastic surgery, and make an extreme choice of suicide.
The victims of digital sexual violence actually have no centralized system of submitting and reporting relevant cases; investigators confirm victimization unsuccessfully and their lukewarm measure makes the submission of cases rejected. Ultimately, the collection of evidences of nonconsensual pornography and the close relationships between pornography distributors and businesses increase the damage to the victims. To grasp the problems and work on measures against nonconsensual pornography through typical cases, this study made the following legislative suggestions through reinforcement of punishment and legal revisions.
First, the crime of taking photos using cameras and others is currently punished for the crime of pornography distribution or defamation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Network Law, instead of the Act on Sexual Violence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of the Special Law on Sexual Violence, giving awareness that the crime of distributing digital pornography is subject to severe punishment through prejudication of punishment for digital pornography distributors and a severe sentence for redistributors. It is also necessary to increase the scope of arrest investigation for offenders, taking into account active arrest investigation when the pornography is likely to be distributed. Second, it is necessary to form an investigation team exclusively in charge of digital sexual violence and prevent collateral damage to the victims through unification of the digital sexual violence investigation system and collect evidences of the images and prevent their redistribution through investigation by police officers in full charge. Lastly,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monitoring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prevent future distribution through active search and seizure for digital devices and online institutions in relation to photography and distribution, reinforce search into cyberspace through necessary forfeiture of filming media in pursuit of distribution prevention, and remove the likelihood of distribution completely through active measures.
Actually, social awareness and evaluation of nonconsensual pornography among digital sex offense has not drastically changed yet. The South Korean society still regards digital crime simply as an element of romantic relationship breakup and dating abuse. It is however necessary to reinforce the current criteria for punishment and make specific countermeasures 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s on the basis of the awareness that nonconsensual pornography, which is the theme of this study, is a new type of serious crime in the South Korean society, not the target of brief at
목차
1. 서 론
2. 사례를 통해 본 비동의 성적촬영물에 대한 고찰
3. 비동의 성적촬영물의 실태 및 문제점
4. 비동의 성적촬영범죄의 처벌 강화를 통한 개선방안
5.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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