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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와 근거에 대한 연구

이용수 217

영문명
The study on admissibility of evidence obtained by private person in an illegal process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권순민(Soonmin Kwon)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8권 4호, 74~104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2.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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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지금까지 대법원이 제시한 이익형량론에 의해 판단되어 왔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하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헌법적 가치와 이념을 일반 사인이 침해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도 비교형량을 통해 증거사용이 금지될 수 있음을 인정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형량을 통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과도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반 사인의 위법한 증거 수집 방법은 사진촬영, 동영상 녹화, 녹음, 도청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수단으로 사인이 다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획득한 증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점차 누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이 형사소추 이익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과 같은 사적 이익의 우위를 인정한 판결을 찾아보기 힘들다. 비교형량론에 의하는 경우에도 비교의 근거 기준은 좀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얼마 전부터 대법원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적 이익이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형사소추의 우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이익형량의 고려사항이 되는 기준들이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정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법정형이 낮은 경우에도 죄질이나 범죄 성격 등을 함께 판단 요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침해된 기본권의 종류와 침해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침해된 이익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을 넘어 형법상 법익침해에 이른다면 증거사용은 보다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침해보다 더 작은 기본권 침해로 증거 획득의 가능성(필요성원칙), 수사기관이 사인이 위법한 증거획득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사인이 위법하게 증거 수집한 의도가 공익적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지극히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증거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사법은 시민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를 사용하여 처벌하는 것에 보다 신중해져야 한다.

영문 초록

The 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collected illegally by private person has been judged by balance of profit formula proposed by the Supreme Court. However, even though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the case by complex profit quantitative theory, it is hard to find a judgment in which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the superiority of private interests such as personal privacy over criminal prosecution interests. Just recently, the Supreme Court, for reasons of criminal prosecution, is not superior to the private interests of an individual, but suggests elements of judging the superiority of criminal prosecution. Considering that smartphones, CCTVs, and black boxes in cars are widely used in our society, the mutual surveillance among citizens is widespread, and consequently, the privacy of citizens can be widely infringed. Criminal justice must be more careful in punishing citizens for using illegally obtained evidence.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eriousness of the criminal offenses through the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and the degree of violation of basic rights such as individual privacy and human dignity, which are infringed interests, as in the case of precedent. Second, the type of basic rights infringed and the degree of infringement should be considered. If the interests infringed here are not only violations of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but also lead to criminal infringement of the law, the use of evidence should be considered more carefully. Third, the Court should uses the evidence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evidence by violating the basic rights smaller than such infringement, and whether the intention of collecting the evidence illegally was for the public purpose or to achieve the most private purpose

목차

Ⅰ. 서론
Ⅱ.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의미와 인정근거
Ⅲ. 사인에 의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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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권순민(Soonmin Kwon). (2019).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와 근거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 (4), 74-104

MLA

권순민(Soonmin Kwon).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와 근거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4(2019): 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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