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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이용수 812

영문명
A Legal Study on Penalizing Stalking -Focused on the Definition of Crime and Penal Code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이성기(LEE, SEONG-KI)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2輯 第1號, 279~302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4.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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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스토킹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회의 입법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스토킹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도 5개나 되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않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관련한 가장 큰 법적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과 보충성의 원칙 위반논란이지만 미국, 일본, 독일이 이미 오래전 스토킹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법적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스토킹법을 제정할 때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조기의 형사적 개입과 피해자보호강화라는 애초의 입법 목적에 맞는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스토킹 범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생활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사생활의 포괄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구성요건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되, 보충적 구성요건을 두어 다양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보충적 구성요건의 형태는 독일과 같은 ‘생활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가 아닌 미국과 같이 ‘사람의 생명, 신체, 생활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하거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여 법 적용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처벌조항에 있어서는 형법상의 폭행이나 협박보다는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여, 기본 스토킹 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행위태양, 대상에 따라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여 처벌할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mis to devise the definition and a proper penal codes of stalking in Korea. Despite the seriousness of stalking in Korea, the numerous Anti-Stalking bills proposed from the 15th to the19th National Assembly have been discarded due to the controversy over the violation of the clarity principle. This study compared the definition of stalking and penal codes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hrough the legal research, this article suggests that Korean Anti-Stalking codes must list a variety of specified but not limited stalking crimes and add a catch-all-code in order to include and penalize different types of stalking that invade victim’s privacy. The catch-all-code must be defined in order to protect a person’s privacy in substance and to include a course of conduct which is repeated so that not only places a person in a reasonable fear of death, or serious bodily injury to the person and his or her family member or an intimate partner of the person but also causes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to those persons. This article also proposes that stalking penal codes must be proportional enough to the seriousness of the type of stalking so that enhanced penalties can be imposed according to the aggravated factors of the stalking such as assault, battery, or the use of weapon.

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미국․독일․일본의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비교 및 분석
Ⅲ. 바람직한 스토킹범죄 방지 법안
1. 국내 스토킹 방지법안 분석
2. 스토킹 법 제정을 위해 고려할 점
3. 입법안 제안
Ⅳ.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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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LEE, SEONG-KI). (2018).스토킹 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법학논문집, 42 (1), 27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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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LEE, SEONG-KI). "스토킹 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법학논문집, 42.1(2018): 27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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