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北韓法 硏究의 現況과 課題
이용수 59
-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 장명봉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5호, 223~299쪽, 전체 7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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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그동안 北韓 硏究는 우리에게 있어 그 現實的인 必要性에도 불구하고 學問的인 硏究對象에서 비교적 疏外되어 온 영역이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와 연구는 거의 不可能한 형편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近者에 우리나라에서 北韓 硏究도 상당한 進展을 보이고 있다. 이는 外的으로 硏究雰圍氣 造成이라는 政策的 次元에서의 轉m 가 마련되고,內的으로 北韓 硏究의 必要性을 인식하게 된데 緣由한 것 이라 볼 수 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면서도 가장
等閑視되어 온 北韓 硏究가 뒤늦게 나마 활기를 띠게 되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 北韓 硏究에 관한 綜合的인 學問的 體系의 定立이 요구됨에 따라 ‘學’으로서의 北韓 硏究가 主唱되어 이 른 바 「北韓學」이 거론되어 왔다. 다시 말해 北韓 硏究에 있어 종래의 政策的 次元이라든가 敎育• 弘報的 次元을 떠나서 하나의 ‘學’으로서의 北韓 硏究 또 는 「北韓學」의 必툇性에 관한 _ 가 本格的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 때의 北韓 硏究 내 지 「北韓學」이란 주로 北韓에 관한 社술# s的 硏究를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可能性의 追求도 社술 ##的인 展望에서 시도되어 왔다. 1)무릇 오늘날 北韓 硏究의 重要性은 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南北상I f 이라는 엄연한 歷史的 現實을 생각할 때 北韓硏究는 큰 意味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우선, 北韓 社술 ?嗚ㅐ? 本質 및 構造에 대한 體系的인 파악을 통하여 효과적인 를 달성코자 하는 政策科學的 需要의 充足이라는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客觀的 眞理의 追求를 目標로 社술f와#的 認識을 ᄈ 하 기 위한 순수한 學問的 愁求의 측면에서도 절실히 요청되는 課題가 아닐 수 없다. 어느 면에서 北韓 硏究는 곧 韓國 硏究의 ᅳ部라고도 할 수 있다. “ 北韓 硏究는 우리나라에 대한 硏究, 즉 韓國 硏究의 ᅳ部인가 아닌가?” 라고 自問한 어느 •는 “ 이 간단한 質問에 대한 명료한 대답을
선뜻 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意識 속에서의 北韓의 位置가 간결하게 정 리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反映하는 것” 이라 보고,“ 北韓은 우리나라,즉 “ 自” 의 반쪽이라고 생각되면서도 우리와 生死를 걸고 對立하고 있는 “他” 임을 잊을 수 없는 일견 矛盾된 意識을 우리는 지니고 있는 것” 이라고 말한다. 2)民族史的 次元에서 본다면 北韓 社會는 당연히 “ 自” 의 일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남북분단의 상황 속에 _ 的 對立關係와 직면할 때엔 北韓은 우리에게 최대의 威脅을 주고 있는 “他” 임에도 틀림없다. 이러한 意識의 分裂 속에서 그동안 北韓에 대한 이해의 時急I生이,따라서 北韓 硏究의 必要性이 적절히 인식되지 못하였음은 당연한 _ 吉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현실에서 北韓은 政治的으로 가장 중요한 상대이면서 學問的으로는 ^ 平、的 硏究의 對象이 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北韓의 政治보다는 美國의 政治를,北韓의 經濟보다는 日本의 經濟를, 北韓의 文化보다는 프랑스의 文化를,그리고 北韓의 社會보다는 中國의 社會를 보다 體系的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3)이렇듯 北韓 硏究의 주f辰을 초래하게 된 데에는 資料의 缺乏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이러한 일련의 원인이 北韓 硏究의 不振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결코 그를 正當化할 수는 없다. 이미 언급한대로 北韓을 “ 自” 의 반쪽이라 본다면 北韓 硏究의 不월은 곧 自我認識의 不足이라 할 수 있으며, 北韓을 競爭相對인 “他” 라고 한다면 그연구의 부진은 경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상당한 정도의 無知를內包할 수도 있다는 위험한 증세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北韓 硏究의 重要性은 재삼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學者는 보다 具體的으로 우리가 北韓 硏究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국토가 분단되어 北韓에 共產政權을 두게 된 특수사정 때문이라 하고,우리 민족의 염원인 民族統ᅳ을 우리가 원하는 방
식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北韓에 대한 硏究가 앞서야 한다고 力說한다. 4)그동안 韓國에서의 北韓 硏究는 政治 • 經濟 • 社會 • 軍事 등의 部門에서 상당한 정도 이루어져 왔다. 이에 비해 北韓法의 分野에서는 불행히도 그 硏究가 매우 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그래서 北_의 분야에 대하여는 體系的이고도 分析的인 硏究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른바 거의 處^ :木으로 남아 있다는 현실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한 學者도 있었다. 5> 다른 部門에 대한 硏究도 물론 중요하지만,北韓體制의 本質과 正體 파악을 위하여는 그 法制의 硏究야말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課業에 속한다는 主張은 하나의 偏見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I • 머리말
I . 北韓法 硏究의 動向
i . 北韓法 硏究의 問題點과 向後 課題 및 方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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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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