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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金剛山觀光開發事業에 대한 北韓法의 適用

이용수 60

영문명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신영경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3호, 71~114쪽, 전체 4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0.12.30
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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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분단 반세기만에 대다수의 국민의 환호를 받으며 꿈에 그리던 金剛山觀光이 실현된지도 벌써 1년이 경과되었다. 현대측이 북한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미화 9억 4천 2백만 불이라는 거액의 관광개발사업비가 북측의 군사비로 전용될지도 모른다는 사회 일각의 우려는 여전히 매우 높다. 그러나 金剛山觀光開發事業이 남북한 사이의 대결과 불신의 장벽을 깨고 남북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金剛山觀光은 1989년 1월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과 북측이 합 의한 金剛山觀光開發事業의 제1단계 사업으로서,이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法的 文件은 1998년 6월 22일자로 체결된 현대그룹과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이 하 「아태」라 약칭한다) 의 「의정서」, 2) 현대건설주식회사• 현대상선주식회사• 금강개발산업주식회사와 「아 태」사이에 체 결 된 「금강산관광을 위한 계약서」(이 하 「기본계약서」라 약칭한다), 1998년 7월 6일자로 체 결 된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이 하 「부속계약서」라 약칭한다) ,1999년 7월 30일자의 현대아산 과 금강산관광총회사 사이에 체 결 된 「금강산 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이 하 「관광세칙」이라 약칭한다) 및 1999년 10월 16일 현대그룹과 금강산관광총회사 사이에 체 결 된 「긴급 정황처리에 관한 부속합의서」이다. 유람선에 의한 금강산조직관광을 비롯하여 금강산지구에 골프장 •스키장 • 호텔 등을 건설하는 金剛山觀光開發事業은 분단 반세 기만에 처음으로 성사된 대규모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비록 북한측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하여 남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였기 때문에 무산되었지만,「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 12. 13) (이 하 「남북기본합의서」라 약칭한다) 계3장 남북교류 •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함의서」(1992. 9. 17) (이 하 「부속합의서」라 약칭한다) 제1조 제2항에따 라 「남북경제교류 • 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가 선행되었어야 할 사항이다. 현행법상 金剛山觀光開發事業은「남북교류협 력 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및 「동 시행규칙」의 규율대상이다. 즉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자승인을 얻고(동법 제16조 제1항 ),협력사업자승인을 얻은 후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도 매 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이다(동법 제17조 제1항). 이에 근거하여 현대측은 1998년 9월 「금강산 관광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았다가,1999년 1월에 다 시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으로 확대하여 변경 승인을 받은 것이다. 추가로 승인된 사업 내용에는 부두, 휴게소,공연장, 식당, 매점, 온천장 등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 시설은 이미 완성되거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다시 사업변경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서는 제3단계 사업까지를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던 金剛山觀光은, 1999년 6월 발생한 한 관광객의 억류사건이나 서해교전사태 등으로 자초될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관광객 억류사건을 계기로 관광객의 신변안전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정 한 「금강산관광세칙」(1998. 11. 2.) 을 둘러싼 남북한간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당국이 취한 억류조치에 대한 비판과 관광사업의 일시중단,관광개발사업비의 송금 불허 등의 조치라는 간접적인 해결 수단을 강구하였을 뿐이다. 아무리 金剛山觀光開發事業이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는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이라 해도, 관광객이 북한의 어떠한 법질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억류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부당하게 자국민이 억류되었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지는 못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어떻든 이러한 사 태 는 「관광세칙」이 체결됨으로써 해결되었으나,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金剛山觀光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이 어떠한 법적 규율을 받고 있는가를 점검하여야 할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본다. 이에 이 글에서는 金剛山觀光開發事業이 북한에서는 어떠한 법적규율을 받게 되는가를 검토하고, 관광개발사업과 관광객에 대한 북한법의 적용 가능성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목차

I . 머리말
n. 金剛山觀光開發事業에 대한 北韓法上의 規律體系
ffl. 金剛山觀光開發事業과 觀光客에 대한 北韓法의 適用
V. 맺음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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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경. (2000).金剛山觀光開發事業에 대한 北韓法의 適用. 북한법연구, (3), 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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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경. "金剛山觀光開發事業에 대한 北韓法의 適用." 북한법연구, .3(2000): 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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