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해양환경의 지방에 대한 원자력 안전고권

이용수 63

영문명
Security right for nuclear power in the marine environmental local governments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강기홍(Kang, Kee-Hong)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7권 4호, 167~191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2.30
5,8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해양환경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원자력에너지의 실태를 알아본 후 원자력발전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고권(Sicherheitshoheit) 내지 안전권(Sicherheitsrecht) 확보가 법제도적으로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논의의 진행을 다섯 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던 바, 서언에서는 연구 목적을 설정하게 된 이유 내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해양환경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 실태를 살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급하는 에너지원 공급 상황과 해양환경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에너지원의 비율 등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에서는 해양환경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자력을 생산 및 공급하는 에너지 수급 구조 속에서 원자력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원자력시설을 해당 지역에서 안전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있어 양자 간 관련 법제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체계와 특징, 해당 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의 협력적 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네 번째 장에서는 연구의 중심 장으로서, 원자력발전에 있어 지방의 안전고권 확보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방향으로 원자력발전을 경제적인 이익 확보의 관점보다는 안전성 확보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원자력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우선 강조하였다. 나아가 원자력시설의 설치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획고권의 확보를 주장 하였다. 또한 원전정책에 있어 중앙정부가 지방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지방과의 긴밀한 협치를 강조하였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원전 과 관련된 법제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안전고권 내지 안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자치권 차원과 헌법상의 기본권 차원에서 강조하였다. 원자력발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고권 내지 안전권 확보를 위해서 다섯 가지 정도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리스크의 크기가 높을수록 그것의 안전 확보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를 높여야 한다. 원자력시설을 생활의 일부로서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그렇지 않은 지방에 비해 원자력시설로 인한 리스크가 그만큼 더 높으므로 원자력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참여가 높게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더 큰 리스크에 대한 더 큰 참여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원자력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원자력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원자력시설을 근거리에 둔 지방을 원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자로 인식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방사능방재법 등에서 원전시설을 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배제된 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셋째, 원자력 실무현장과 원자력행정에서 투명성의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빈번히 발생되는 원전시설의 가동중단의 원인, 원전시설에 해당 부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 등에 대한 기본 정보가 지방의 주민들에게 국가안보기술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이 안전고권 내지 안전권을 집행할 때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존중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성을 보장하고 활용하자는 것이다. 원자력 사고는 긴급한 대처를 요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선적 안전조처 집행권을 확보해 주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런 긴급 조처 후에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사항은 중앙정부 가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이 스스로 원전의 안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자발적 활동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집행할 수 있는 원전안전 사무가 있을 것이고, 이 작용의 빈틈을 보완하고 안전을 겹겹이 확보하기 위해 지방이 원전에 대한 안전 활동을 하는 것을 법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비효율적으로 중복되어 있지 않은 이상 중앙과 지방이 서로 보완적 관계에서 중첩적으로 이루어 갈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looks at the actual energy condition of nuclear power which is produced in the local governments. For this it is examined whether local authorities have adequate authority for nuclear safety. Five chapters are formed for this purpose. In the Introduction why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written. The second chapter looks at the production and supplying of energy produced in the marine environment. In the third we analyzed that what kind of structure does the atomic power law have, and its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n the applicable laws. The fourth chapter is the center of research, and in that measure are proposed to secure the right to vote in the region. In the fifth the contents is summed up.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asically recognize primarily safety, not economics for energy production. And he must secure local governments the autonomous right for nuclear power. In this study five options are proposed to secure the security right of local governments to nuclear power. First, the larger the risk, the more participation needed to participate in securing its safety. Local governments with nuclear facilities as part of their lives need to have a variety of laws to ensure nuclear safety because the risks of nuclear facilities are so higher than those in areas that do not.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nsure the safety of nuclear plants in close proximity to regions of the country, even if the nuclear energy related statutes and local administrative law are the government s work. It is necessary to amend connected laws that local governments with nuclear facilities are excluded from the Nuclear Safety Act and the Radiation Protection Act. Third, it was stressed the need to enhance transparency in nuclear power fields and its administration. To the extent that basic information on the causes of frequent outages of nuclear facilities, suppliers of such components to nuclear facilities, etc., should be made transparent to local residents, and to the extent that no leakage of national security technology occurs. Fourth, as an nuclear power accident requires urgent action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do priority actions and central government must respect the priority of safety measures by the local 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respect the local governments when they are enforcing the security right to appoint or distribute safety. The central government can make up for the shortfall later on. Fifth, voluntary activities by local government need to be encouraged so that they can monitor their own nuclear plant safety. Unless the prevention of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is inefficient, it is necessary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be carried out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목차

Ⅰ. 서 언
Ⅱ. 해양환경에서 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
1. 에너지 수급현황
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원 공급 현황
3. 해양환경에서 지방의 에너지 공급
Ⅲ. 해양환경을 기반으로 한 원자력 법제
1. 에너지법의 체계 및 특징
2. 에너지법상 중앙과 지방의 관계
3. 평가
Ⅳ. 원자력발전에 있어 지방의 안전고권 확보
1. 방향
2. 리스크에 비례한 참여 보장
3. 협치의 강화
4. 투명성의 제고
5. 지방의 안전고권 집행존중
6. 지방의 자발적 모니터링
Ⅴ. 결 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강기홍(Kang, Kee-Hong). (2017).해양환경의 지방에 대한 원자력 안전고권. 지방자치법연구, 17 (4), 167-191

MLA

강기홍(Kang, Kee-Hong). "해양환경의 지방에 대한 원자력 안전고권." 지방자치법연구, 17.4(2017): 167-191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