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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판례를 통해 본 자동차사고와 자동차시세하락손해(감가손해)에 대한 고찰

이용수 186

영문명
A Study on the Automobile Accidents and the Damage of Depreciation through Judicial Precedents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조규성(Cho, Gyu Seong) 김명규(Kim, Myung Kyu)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1권 제2호, 181~220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2.3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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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대법원에서 차량사고로 인한 ‘감가손해’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 ‘통상손해’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소부(小部)를 달리해서 모두 3건이 선고된바 있다. 각 판결들의 원심에서는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거나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나 없다”는 취지로, 또 “교환가치 하락이 경험칙상 예견할 수 있는 ‘통상손해’로 볼 수 없고 가해자가 이러한 ‘특별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감가손해’ 청구를 배척한 원심들에 대해 전부 파기환송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감가손해’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로 재판실무상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을 뿐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 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요즘은 중고차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자동차의 경우 이를 내구연한까지 계속 사용하기 보다는 상당기간 사용한 후 개인적 필요성 및 시세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매각·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회현상을 외면 하고 감소된 교환가치의 배상을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경제 및 수익상태를 피해를 입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꾀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및 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가 일부 파손되는 사고를 당한 경우 오늘날의 거래현실에 비추어 볼 때 수리공정을 통하여 사고전과 동일한 성능 및 외관을 갖추도록 원상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수리후의 가격하락, 즉 ‘감가손해’는 자동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감가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당해 차량에 대한 ‘사고 직전의 교 환가격’과 ‘수리후의 교환가격’의 차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보충적으로 수리비용의 일정 비율을 ‘감가손해’로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 또 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감가손해’ 인정기준을 손해배상 현실에 맞게끔 상향 조정해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rticle 393(1) of the Civil Act limits the scope of damages arising from non-performance to ordinary damages, and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provides, “The obligor is responsible for reparation for damages that have arisen through special circumstances, only if he/she had foreseen or could have foreseen such circumstances.” The term ‘ordinary damages’ refers to a damage ordinarily arising from non-performance,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xist, in view of generally accepted transactional practices or empirical rules, and damage arising from a special circumstance means a damage incurred due to individual and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parties involved. Therefore, the driver(perpetrator) of the automobile accident shall compensate for damages arising from non-performance, if he/she knew or should have known the existence of a special circumstance. There have been many arguments over what the nature of damage of depreciation is whether or not it ordinary damages or special damages. Recently, if a car has suffered partial destruction,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ree rulings to that damage of depreciation is ordinary damages.(the Supreme Court revers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nd remand the case to the court below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 agree with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To this study, I proposed that the method of calculating damage of depreciation is deemed reasonable in principle, it is recogniz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change price after the repair and the exchange price prior to the accident. However, to evaluate the exchange value of the car after repair, which affects the valuation elements and repair characteristics factors based on this specific accident damaged condition of the car, repair range, repair methods, repair costs, market transac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vehicle s depreciation appraisal method were investigated.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최근 대법원 판결의 내용
Ⅲ. ‘감가손해’와 관련된 약관 규정 및 판례 의 경향
Ⅳ. ‘감가손해’ 인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
Ⅴ. ‘감가손해’의 ‘통상손해’ 인정에 대한 타당성을 중심으로
Ⅵ. ‘감가손해’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Ⅶ. 맺는 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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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성(Cho, Gyu Seong),김명규(Kim, Myung Kyu). (2017).판례를 통해 본 자동차사고와 자동차시세하락손해(감가손해)에 대한 고찰. 보험법연구, 11 (2), 181-220

MLA

조규성(Cho, Gyu Seong),김명규(Kim, Myung Kyu). "판례를 통해 본 자동차사고와 자동차시세하락손해(감가손해)에 대한 고찰." 보험법연구, 11.2(2017): 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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