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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금지와 그 개선 필요성에 관한 고찰

이용수 150

영문명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정완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9권 제3호, 103~12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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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경제민주화정책의 일환으로 독점규제법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금지’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에 의해 기업집단간의 변칙적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기업집단의 동반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법 집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순환출자금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경제력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 독점규제법 제정 당시 없던 조항을 1986년말 제1차 법개정시에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시 폐지되었지만, 폐지후 계열사 출자의 급증, 부실계열사 지원 및 명목상 부채비율감축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1999년재입법되어 2001년 4월부터 다시 실시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하여는 종래 재계측의 반대주장이 거세었는데, 친 기업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동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들어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설한 제도가 바로 순환출자금지규정이다. 그런데 신설된 순환출자금지제도는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매우 제한적이다. 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만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삼성, 현대자동차 등 이미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있는 주요 그룹이 이를 해소할 의무가 없어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 개정안은 부실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 편법상속 규제, 기업투명성 제고 등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경제력집중 억제책으로서의 효율성은 크지 않으므로 여전히 예컨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등 그 개선을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른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찬반의견이 있지만, 2009년 폐지조치는명백히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였다.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력을 갖는 대규모기업집단의 행보를 적극 규제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집단의 투자활동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선행연구가 많으므로 동 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연구 검토가 지속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목차

l. 문제의 제기
ll. 순환출자의 개념과 규제의 필요성
lll. 현행 순환출자금지제도의 검토
lV.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검토
V.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영향과 유효성 검토
Vl.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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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완. (2014).독점규제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금지와 그 개선 필요성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49 (3), 103-128

MLA

정완. "독점규제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금지와 그 개선 필요성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49.3(2014): 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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