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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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Binding Force of Constitutional Court s Declaratory Decision of Authority Infringement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박진영(Park, Jin-Yeong)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9권 제3호, 307~343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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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이란 헌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미치는 구속적인 효력을 의미한다. 입법절차상의 하자를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이루어진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피청구인은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에 존재하는 위헌ㆍ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 작위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9헌라12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확인결정을 한 경우 그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종전 권한침해의 원인이 되는 처분에 존재하는 위헌ㆍ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작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하였다.
위 결정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은 4(각하):1(기각):4(인용)로 나뉘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세 의견 중 어느 의견도 독자적으로 심판정족수를 충족하지는 못하여 어느의견도 선례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종전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에 내재하는 위헌ㆍ위법상태를 제거할 적극적 작위의무가 피청구
인에게 발생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후속결정을 기다려 보아야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1항, 제2항의 체계적 해석상으로는 입법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권한침해확인결정만이 이루어지고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피청구인에게 처분의 위헌ㆍ위법상태를 제거할 적극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나아가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이 무효인지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도분명한 판단을 내려주어야 할 것이고,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 권한침해처분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그와 관련한 헌법적 분쟁은 그것으로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By the binding for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affirmation decision of infringement on ther plaintiff’s right prescribed under Article 66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does the respondent have an obligation to remove the
unconstitutionality and unlawful elements caused by himself?
In 2009 Hun-Ra 12,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plaintiffs petition for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s, where they, a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claim that their rights to review and vote on the bills concerned were infringed by the ina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 herein the respondent, should be denied.
The Court s holding was based on the ground that, despit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 prior declaratory decision of the respondent s infringement on the plaintiffs rights to review and vote on the bills by announcing the passage of the bill concerned, that Court s prior affirmative decision in its binding force does not impose on the respondent such a particular duty to perform that requires him to remove the unconstitutionality or illegality of his infringement on the plaintiffs right.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does not grant the Constitutional Court a right to actively impose a duty on a respondent or a 3rd party, only requiring that the respondent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Court s decision when the Court has rendered a decision on admitting the plaintiff s allegations in his or her request for adjudication
against an inaction (the second part of Article 66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us, there is not enough basis for the Court to consider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n its decision on the existence or scope of the competence of an authority or right, can impose a duty of performance on a respondent or a 3rd party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ly, it is difficult for the Court to find that an active duty to remove the unconstitutional and unlawful infringement on the right arises when the Court decides just on the existence or scope of the competence of an authority or right.
목차
l. 서 설
ll. 헌재 2010. 11. 25. 선고 2009헌라12 결정
lll.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피청구인에게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의 위헌ㆍ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 작위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lV. 헌재 2010. 11. 25. 선고 2009헌라12 결정의 분석
V. 결 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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