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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설명의무 - 보험소송의 도박화

이용수 0

영문명
The Duty to Explain - a gamble in insurance litigation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김창준(Chang Joon Kim)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8권 제3호, 3~36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0.31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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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보험분쟁 사건에서 약관규제법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의 쟁점은 모든 논의를 압도하는 가장 핫한 법적 쟁점이 되어 있다. 그 결과의 예측불가능성과 결론의 파급력 때문이다. 약관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약관조항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이 신통한 무기는 보험담보를 희구하는 계약자에게는 구원의 동아줄로, 복잡한 설명없이 원하는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법원에는 마치 마법의 반지처럼 애용되고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약관무효화의 법리는 비교법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독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이례적인 규제시스템이다. 사법통계에 의하면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대법원 상고사건의 파기율은 29.9%에 달하여 일반 상고사건의 파기율(3.5%~5.5%)의 5~9배에 달하는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설명의무에 관한 1심법원의 판결이 2심, 3심에서 이견없이 무사통과할 확률도 43.6%에 불과하다. 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의 구구한 에피소드와 법정에 현출된 증거만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을 끝까지 해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글은 왜 이 같은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과 경과를 분석해 보고 보다 합당한 해결책의 일단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영문 초록

The Duty to Explain prescribed in the Korean Standardized Contracts Regulation Act is by far the most debated and controversial issue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likely owing to its unpredictability and the impact of the court judgments in Duty to Explain cases. This doctrine of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has facilitated the insured’s entitlement to insurance money solely because the insurer failed to explain material policy provisions to the insured, thereby nullifying these provisions. The doctrine is also a favored tool for the Korean courts because it extricated the Korean courts from the burdensome task of reviewing complicated legal issues and justifying their judgments. A close review of the nullification of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solely due to the breach of the Duty to Explain reveals that this doctrine is introduced only in Korea, while other legal systems in leading countries around the globe lack the same or similar doctrine. According to legal statistics between 1987 to 2023, 29.9% of Duty to Explain appellate court judgments have been revers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which is 5~9 times greater than the average Supreme Court’s reversal rate of 3.5~5.5%. It is also noteworthy that only 43.6% of the first instance court’s judgments in Duty to Explain cases are affirmed by both the appellate court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Because each case of Duty to Explain entails a unique set of facts and trials are conducted solely based on the evidence submitted, it has become almost impossible for the parties or the Korean court to predict the outcome unless the case is tried up to its final stage at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is review, the unpredictability of Duty to Explain cases is analyzed to shed light on the cause and to present a reasonable solution.

목차

Ⅰ. 사례연구
Ⅱ. 비교법적 고찰
Ⅲ. 대법원의 ‘고육책’과 상고사건 파기율
Ⅳ. 즉시연급보험 사건과 설명의무
Ⅴ. 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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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Chang Joon Kim). (2024).설명의무 - 보험소송의 도박화. 보험법연구, 18 (3),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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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Chang Joon Kim). "설명의무 - 보험소송의 도박화." 보험법연구, 18.3(2024):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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