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지의무 위반자가 보험기간 중 높은 위험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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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Insurer's Right to Terminate for Breach of Duty to Notify in Case of Continued High Risk Due to Violation of Duty of Disclosure During the Insurance Period : Critical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4Da219766 on June 27, 2024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김원각(Won Gak Kim)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8권 제3호, 289~325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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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대법원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에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후에도 그 위험 상태를 유지하던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피보험자의 위험 상태는 고지의무에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에서 이미 존재하던 것으로, 보험가입 후 비로소 발생하거나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해지권은 상법 제651조와 해당 약관에서 정한 해지권 행사 기간을 넘었으므로,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결국 피보험자가 길게는 12년 가까이 낮은 보험료로 높은 위험 상태를 유지하였지만 마치 아무 잘못도 없었던 것처럼 보험수익자들은 보험금을 모두 지급 받게 되었다.
위 판결은 스스로 밝혔듯이 현행 상법 제651조와 제652조 규정을 충실하게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정직하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여 보험계약 체결이 거절되거나 불리한 조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다른 청약자 또는 보험가입 후 위험 상태를 해소한 피보험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에서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강한 의문이 든다. 특히 2024다219766 판결은 대법원 2019다236286 판결과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24다219766 판결처럼 상법 제651조와 제652조(내지 제653조)의 두 조항을 문언 해석함으로써 그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용의 사각지대에서 불공평한 이익을 얻는 자가 생기는 사례를 해소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위 2019다236286 판결은 이 문제를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만일 그와 같은 해석이 해석의 범주를 벗어난 일이라면 법규정의 보완(개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024다219766 판결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 행사는 불가쟁조항으로 인하여 부인되었다. 그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불가쟁조항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실현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고에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치열한 대응전을 펼친 미국에서의 불가쟁조항의 발전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우리가 참고할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앞으로 학계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현행법이나 해당 약관 또는 판례가 보험계약자 측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상황이 개선되고 건전한 보험거래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adjudicated a case involving an insured party who, having breached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Article 652 of the Commercial Act, maintained a risk state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leading to the occurrence of an insured event. In this ruling, the Court determined that while the insurer is entitled to rescind the contract pursuant to a viola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Article 651 of the Commercial Act, it may not do so on the basis of a breach of the duty to notice under Article 652. The rationale for this decision lies in the fact that the risk conditions in question pre-existed at the time of the contract’s formation, constituting a viola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rather than emerging or escalating post-contract.
In this case, the insurer's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with respect to the insured had lapsed, as the termination period stipulated under Article 651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relevant policy provisions had expired, thereby precluding the insurer from exercising its right of termination. The insured maintained a high-risk status for nearly 12 years, despite paying relatively low premiums. Nevertheless, the beneficiaries were able to receive the full insurance benefits as though no misconduct had occurred.
As the court itself clarified, the judgment of the court adheres strictly to the textual interpretation of Articles 651 and 652 of the Commercial Act. However, serious doubts arise as to whether this is equitable, particularly when compared to other applicants who, after fully complying with their duty of disclosure, have either been denied coverage or forced to enter into contracts under less favorable terms, or insured parties who have mitigated their risk post-policy issuance. Notably, the decision in Case 2024Da219766 seems to diverge from the precedent set in Case 2019Da236286.
This paper aims to explore solutions to mitigate instances where parties exploit the legal grey area between Articles 651 and 652 (up to Article 65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by conducting a textual interpretation of these provisions. Specifically,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36286 illustrated the potential to resolve this issue through a purposive or teleological approach to statutory interpretation. However, if such an interpretive method exceeds the permissible bounds of legal interpret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legislative amendments to address the gap. Additionally, in the 2024Da219766 decisi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terminate an insurance contract due to a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was precluded by the application of an incontestability clause. This raises a pertinent question as to whether such a clause, long regarded as standard, effectively balances the interests of both the insurer and the insured.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of the incontestability clause in the United States is examined, alongside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challenges it poses in the context of equitable outcomes in insurance law.
It is anticipated that ongoing academic discussions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urrent laws, relevant clauses, or judicial precedents that may inadvertently foster or overlook policyholder moral hazard, thereby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more sound and sustainable insurance transaction framework.
목차
Ⅰ. 서 론
Ⅱ.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Ⅲ. 불가쟁조항에 대한 약간의 검토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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