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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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eg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nsurance Claim Rights Trust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양지훈(Ji Hoon Yang)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8권 제3호, 131~177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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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하여 주요국 사례와 비교를 통해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은 상속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는데, 보험수익자는 일반적으로 가족이 된다. 가족이 아니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제한능력자거나 낭비벽이 심해서 보험금을 탕진할 위험이 클 수 있고, 단순히 상속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등 수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등을 신탁재산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험계약자의 진의를 실현할 수 있음에 더하여 안정적 자산운용도 가능하다. 애초에 신탁은 자산을 이전하는 수단으로부터 자산관리를 거쳐 상속을 대체하는 기능과 함께 후견을 보완하는 장치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다. 우리나라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을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이른바 ‘부의 이전’ 현상이 뚜렷해지고, 생명보험을 이용한 상속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기능과 필요성을 포함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주요국의 보험금청구권신탁제도에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국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에서 신탁재산의 종류와 관리방식, 신탁계약 설정과 운용방식, 설립목적 등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 시 상정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 제도가 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도입되지 못하였는지 그간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제도 도입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따져보았다. 여기에 더하여 상정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유형과 구조,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살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은 신탁수익자가 누리지만 이익상반문제(자기거래), 신탁재산성,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성이 문제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수탁가능한 재산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종국에는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 모든 재산을 수탁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신탁재산으로 설정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를 사망이나 저축성 보험 등 확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보험계약대출 실행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의 금전적 가치가 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 특약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익상반행위의 예외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인데, 특히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신탁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예외사항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 유형은 위탁자를 보험계약자, 수탁자를 보험수익자로 설정하는 유형 2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일반적 유형이기도 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propose improvements to relevant legisl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an insurance claim rights trust system in South Korea by comparing it with case studies from major countries. In life insurance contracts where the insured's death is the insurance event, death benefits can be effectively used as a means of inheritance. Death benefits naturally belong to the designated beneficiaries, who are generally family members. Even if the beneficiaries are not family, the policyholder would typically hope that they will use the death benefit efficiently. However, various situations may arise where the beneficiaries may be unable to manage the funds effectively due to limited capacity, tendencies for wastefulness, or simply a lack of trust in the heirs. Utilizing death benefits and similar payments as trust property can help realize the policyholder's true intentions while also enabling stable asset management. Trusts have evolved from a means of transferring assets to an arrangement that supplements guardianship, thereby replacing inheritance. In this context, the insurance claim rights trust becomes particularly useful.
While South Korea has not yet adopted an insurance claim rights trust, the recent phenomenon of wealth transfer has become pronounced, and interest in using life insurance for inheritance has grown, making discussions about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timely. Specifically, the study defines a comprehensive concept of insurance claim rights trusts, including their functions and necessity, while distinguishing them from similar systems such as life insurance assignments and insurance benefit trusts. The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insurance claim rights trust systems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China, and Taiwan. There are notable differences between trust property types and management methods, trust contrac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and purposes between common law and civil law countries, which are discussed to derive implications.
The paper also explores the structure that could be assumed for introducing insurance claim rights trusts in South Korea, critically examines why this system has not yet been adopted, and considers what measures are necessary for its implementation. Additionally, the types and structures of possible insurance claim rights trusts, along with their issues and areas for improvement, are examined. A common finding is that the formal beneficiary would become the trust company. While the actual benefits would be enjoyed by the trust beneficiaries, issues arise regarding conflicting interests (self-dealing), the nature of trust property, and the transferability of insurance claim rights. In this regard, amendments to the “Capital Market Act” are necessary to redefine the scope of property that trust companies can hold, ultimately allowing for all types of property with a proprietary nature to be entrusted. It would also be advisable to limit the scope of insurance claim rights that can be established as trust property to those that can be definitively determined, such as death or savings insurance. Provisions should be included to prevent the termination of insurance contracts in cases where the monetary value of insurance claim rights changes, such as through policy loans, and should allow for the inclusion of policyholder beneficiary change clauses.
Finally, the scope of exceptions for conflicting interest transactions should be expanded, especially to allow exceptions for self-dealing when there is consent from the trust beneficiary. In conclusion, the type of insurance claim rights trust that seems most suitable for South Korea is one that designates the policyholder as the trustor and the beneficiaries as the trustees. This aligns with the common types adopted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Taiwan, and Japa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개념
Ⅲ. 주요국의 보험금청구권신탁제도
Ⅳ. 우리나라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 검토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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