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험모집종사자 관련 약정 등에 대한 약관규제법 적용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9다246696(본소), 2019다246702(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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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erms Regulation Act to Agreements Related to Insurance Worker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ruling of June 30, 2022, 2019Da246696 ·2019Da246702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서고은(Go Eun Seo)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8권 제3호, 37~85쪽, 전체 4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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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를 중개 또는 대리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총칭하는데, 이에는 대표적으로 보험지점장, 보험설계사 등이 있다. 이들은 위촉, 업무수행, 해촉 등의 과정에서 보험자와 다양한 계약이나 약정 등을 체결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 또는 약정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표면상 이는 보험자가 다수의 보험모집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자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다고 여겨지기에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와 보험모집종사자가 맺은 일부 계약이나 약정 등에 개별적인 협상이 존재하여 약관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기도 하며, 보험자로부터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존재하기도 하고, 설사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보험모집종사자라 하더라도 그 유형, 경력, 역량 실적 등에 따라 반드시 보험자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보험모집종사자도 존재하므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는 불공정한 약관을 무효화하고 이를 적용하는 사업자를 규제하여 경제적 약자가 계약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약관규제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각 보험모집종사자가 약관규제법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와 보험모집종사자 관련 계약이나 약정 등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약관규제법을 보다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약관규제법의 신중한 적용은 약관규제법이 무분별하게 적용되어 이의 엄격한 의무와 제재로 인해 계약이나 약정 등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도와 목적이 훼손되는 것과 보험모집종사자가 약관규제법상 의무와 제재가 엄격함을 이용하여 이를 남용하는 것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surance workers refer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at act as intermediaries or agents between insurers and policyholders. Insurance workers includes branch managers, insurance consultants and so on. Insurance workers enter into various contracts and agreements with insurers during the processes of appointment, performance of duties, and termination.
However, questions arise regarding whether the Terms Regulation Act should apply in cases of disputes related to contracts or agreements with insurers. It may seem reasonable for Terms Regulation Act is applied to contracts or agreements. Because contracts or agreements can be seen as pre-prepared contractual terms established by insurers to enter into agreements with multiple insurance workers and insurance workers are considered to be in a subordinate position compared to insurers.
But, first, in some contracts or agreements between insurers and insurance workers, the presence of individual negotiation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equirements for the validity of the terms have been met. Second, there are also insurance workers whose status as employees is recognized by the insurer. And last, even if an insurance worker's status as an employee is not recognized, there are insurance workers who, depending on their type, experience, and performance, cannot necessarily be considered to be in a subordinate position compared to the insurer.
The purpose of Terms Regulation Act is to invalidate unfair terms and to regulate businesses that apply them, ensuring that economically weaker parties can enjoy the freedom of contract. Therefore, rather than applying Terms Regulation Act unconditionally to insurance worker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whether each insurance worker requires protection under Terms Regulation Act and whether the relevant contracts or agreements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validity of Terms Regulation Act, thus applying it more cautiously.
The cautious application of Terms Regulation Act can prevent its indiscriminate application from undermining the intentions and purposes of the parties involved in contracts or agreements, as well as prevent insurance workers from abusing the strict obligations and sanctions imposed by Terms Regulation Ac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 판결의 검토
Ⅲ. 보험모집종사자 관련 약정의 약관성
Ⅳ. 보험모집종사자 관련 약정에 대한 약관규제법 적용의 타당성
Ⅴ.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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