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와 보험수익자 간의 이해조정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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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Coordination of Interests between the Insured's Creditors and the Beneficiary in Life Insurance for Others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김동민(Dong Min Kim)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8권 제3호, 87~129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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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상 판결의 사안은,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상속인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는데, 이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이 위 보험금을 수령하고 나서 그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이들 상속인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의 보험금청구권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상속재산’으로 파악하여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법정단순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들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같은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들에게 이미 귀속되어 있는 ‘고유재산’으로 파악하여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이 아니어서 이를 상속재산목록에서 누락하더라도 그 한정승인은 유효한 것이 되므로, 이들 상속인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배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생명보험계약에 기초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원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유재산’인지가 문제된다. 사안의 경우처럼,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자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인 상속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서 이들 상호간에 누구의 권익이 우선 보호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보험금청구권의 귀속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보험금청구권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상반되는 입장에서 판단한 대법원 및 원심의 각 판결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그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그 본질적 성격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고유재산’인지를 고찰하였다. 둘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이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민법 이론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보험수익자(상속인)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과 같은 “책임재산의 보전행위” 또는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 간의 이해충돌” 문제에 내재하는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생명보험의 취지와 정책적 고려, 보장성 보험 고유의 특징과 기능, 이해관계인 상호간 보호이익의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The subject matter of the judgment is a case in which a policyholder, while incurring a loan debt to a third party, designated his heirs as beneficiaries when signing up for “life insurance for others,” and after the policyholder died and the heirs received the insurance money, they made a qualified acceptance of the inheritance, and the creditor of policyholder demanded performance of the loan debt from the heirs.
In this regard, “the Lower Court” ruled that since the heirs’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was considered ‘inherited property’ inherited from the deceased, and the heirs made a disposition to receive the insurance money, which resulted in a statutory simple acceptance, the heirs are responsible for repaying the loan to the creditors of policyholder.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such insurance claim rights are already vested in the heirs as ‘proper property’ and therefore are not positive property subject to qualified acceptance, so even if they are omitted from the list of inherited properties, the qualified acceptance is valid, and therefore the heirs are not responsible for paying the loan to the creditors of the policyholder, and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Lower Court’s decision with a unanimous opinion of justices,
In this paper,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studying conflicts of interest in life insurance for others, the discussion is centered on the following three issues.
First, in the case where the policyholder designates the heir as the beneficiary in a life insurance for another person, I examined whether the essential nature of the “person with insurance claim right” is ‘inherited property’ or ‘proper property’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with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o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econd, I examined what differences the legal nature of an insurance contract for another person has from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under the Civil Act, and by applying the theory of civil law, I examined whether the creditor of the policyholder can exercise the act of preserving the liability property such as ‘the creditor’s right of rescission’ or ‘the compulsory execution’ of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Third, I analyzed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problem of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creditor of the policyholder and the beneficiary” in the life insurance for others, and I derived a reasonable solution after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purpose and policy considerations of life insurance,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insurance with guarantee, and the balance of mutual protection interests between stakeholders.
목차
Ⅰ. 서 론
Ⅱ. 소송의 경과
Ⅲ. 대상 판결의 평석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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