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사유에 관한 관견
이용수 109
- 영문명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Conditions for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under Art. 8 (4) of the Korean Constitution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태호(Chung, Tae-Ho)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9권 제3호, 269~30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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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과 관련한 주요 해석론상의쟁점을 해명하는 것이다.
본고는 야당보호를 위해 채택된 정당해산제도의 역사, 이 제도의 여러 문제점과 한계, 정당의 자유와의 긴장관계로부터 정당해산사유를 가급적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해석의 지침을 추론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지침을 토대로 본고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실체적 요건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려는 정당의 의도가 존재하고, 그 정당의 목적과 활동을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그와 같은 의도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일시적인 태도에 불과한 것이아니라 그 정당의 기본적 성향임이 그 활동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나아가 정당이 폭력의 행사 또는 폭력의 선동 등을 통해서 그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에대한 구체적 위험을 유발하여야 비로소 충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호법익인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의 원리의 핵심적 요소로 구성되는 우리 헌법의 기본적 합의로 이해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의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화는 수정ㆍ보완되어야 한다. 그 구체화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책임성, 야당의 권리와 같은 민주주의 근본가치가 아닌 선거제도나 의회제도처럼 비
민주적으로 구현될 수도 있는 제도에 정향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질서와 사유재산제와 같은 불가결적인 것이 아닌 것을 포함시키면서 국민주권, 행정의 합법률성원칙과 같은 필수적인 것은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thesis is concerned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nditions for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under Article 8 (4) of the Korean Constitution (KC).
The Article 8 (4) saying, “If the purposes or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are contrary to the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the Government may bring action against it in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its dissolution and the political party is dis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ground of the historical origins of Article 8 (4), several contradictions of the above-mentioned institution, and the tensions which derive from between the political liberties of the political party and the protection of the democracy, the author has recognized that the clause, as an extreme limitation of the political liberties, should be restrictively construed.
Therefore, in order to dissolve a political party,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satisfied. First, the party must show active, aggressive, and combative attitudes against the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Second, the party must pose a concrete danger to the order by using or inciting violence. However, not the imminent realization of this danger, but its presence alone is enough for the dissolution of a part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gards the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as a synonym for the free democratic basic order. The KC Court s view is acceptable;however, the specification of the structural elements of the free democratic basic order by the Court is not correct. First, it is overinclusive because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priv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the market economy principle belong to the necessary elements of the free democratic basic oder. Second, it is underinclusive because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the principle of legality, etc. are missing in the specification. Additionally, the specification must be corrected because it
focuses not on the fundamental values of the democracy, such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the right of the opposing party, but on election system and parliamentary system which can be configured as undemocratic one
목차
l. 문제의 제기
ll. 정당해산제도의 의의와 역사
lll. 정당해산사유에 대한 해석론
lV.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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