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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양의무 이행의 순위 및 체당부양료의 구상에 관한 고찰

이용수 89

영문명
A Study on the Order of Performing Duty to Support and Claiming the Right to Indemnity for Substituted Support of Another Person - Centering 2011DA96932 case, Supreme Court, December 27th 2012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서인겸(Seo, In-Kyeom)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9권 제3호, 129~15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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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법은 친족간의 부양에 관하여 제4편 제7장에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부부간의 부양의무와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양육)의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있어 민법상 부양의 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특히, 민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이론적으로 부양의무를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로 구분하고 그 이행의 정도에 관하여 달리 해석하였다. 다만, 부양의 당사자에 따라 제1차 부양의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차 부양의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그 동안 학설로 전개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를 명확히 구별하여 판시한 점,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고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점, 제1차 부양의무자와 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 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제1차 부양의무자가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한다는 의미와 구상의 이론적 근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판시가 없어 법이론적으로는 그 의미가 반감된 느낌이 든다. 제1차 부양의무가 제2차 부양의무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에 대하여는순위에 상관없이 부양의무를 부담하되 부양의무가 상호간에 구상관계에 있어서 제1차 부양의무자가 우선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률관계의 성질상 당연히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제2차 부양의무자의 제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청구사건은 민법 제974조 이하의 규정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 1항 제2호 나. 마류사건 제8호의 해석에 의하여 가사심판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대상판결의 판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As Civil law separately provides support for spouse and for a minor child apart from support among relatives in Chapter Ⅶ, Part Ⅳ, it is difficult to fomulate the systematic theory about support in Civil law. As followed, there have been a large number of studies about it. Especially, even though there is no statute providing it in Civil law, it has been interpret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extent of performing the duty to support, classifying it into the primary duty and the secondary duty. However, as it is not clear whether one’s duty conforms to the primary duty or the secondary duty depending on the parties concerned, there have still been opposing arguments. The case reviewed is quite significant regarding that it was decided, clearly recogniz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mary duty and the secondary duty to support which was advanced only in theories before, suggesting a person under the secondary duty shall perform the duty subordinating to a person under the primary duty as the primary duty and the secondary duty indicate not only the extent of performing support but also the order of it, and when a person under the secondary duty performs his duty to the person entitled to receive support he is able to exercise his right to ndemnity for covering his expense against the person under the primary duty as the person under the primary duty shall perform his duty prior to the person under the secondary duty without special circumstances.

목차

[사건의 개요]
[판결의 요지]
[연구]
Ⅰ.서 설
ll. 민법상 부양의무의 체계
lll. 부양의무의 발생 및 이행
lV. 체당부양료의 구상관계
V.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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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서인겸(Seo, In-Kyeom). (2014).부양의무 이행의 순위 및 체당부양료의 구상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49 (3), 129-158

MLA

서인겸(Seo, In-Kyeom). "부양의무 이행의 순위 및 체당부양료의 구상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49.3(2014): 12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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