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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업무상 재해

이용수 682

영문명
Critics of Supreme Court s test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ACIA) for Overwork or Stress-related Suicides Based on Clinical Studies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박창범(Park, Chang-Bum)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1권 제4호, 291~307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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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한국에서 과다한 업무량과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자살하는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로 신청하는 경우도 급속히 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법과 판례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과학적으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이연구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와 자살과의 관련성에 대한 임상연구들에 대한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직무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거나 낮은 직업을 가진 경우 및 높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자살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객관적인 스트레스 양과 상관없이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경우에도 자살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자살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본 경우는 거의 없는 반면, 상당수가 두통이나 어깨통증, 설사, 변비, 허리통증등과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런 증상으로 인하여 다른 과의 진료를 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들은 현재 산재보험법 업무상 재해기준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며 판례에서의 상당인과관계의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주관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좀더 합당하게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자살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여부를결정하는 법령 및 판례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문 초록

As society becomes changed and specialized rapidly, excessive workload and job stress generate overwork-related mental illnesses in many workers. However, when the workers are deprived of their company or society’s help, they often end up choosing an extreme decision of committing suicide after all. Meanwhil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ACIA) and the judicial precedents allow insurance benefits only when there is considerable causality between their work and suicide. That’s why many workers cannot get proper compensation all the time due to their strict criteria. Therefore, we investigated many clinical studies related to excessive workor stress-related suicides. In previous clinical studies, low control and high demands at work is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suicide. Other study showed that the simple self-perceived assessment of stress at home and at work was predictive of suicide in mild aged women. Among cases of work-related suicides, none of them had a history of psychiatric consultation or had received mental health education dealing with job stress management. About 50% people saw a general practitioner because of unspecified somatic complaints such as shoulder pain, headache, diarrhea, constipation and so on. These clinical studies shows different results compared to current criteria of IACIA and, furthermore, these results favor individual standards rather than average people when the judicial tests decide whether job stress or overwork is related to suicide or not. I think that IACIA and judicial tests need to reflect these clinical results in near future.

목차

l. 서 론
ll.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lll.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lV.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자살과 고의 자해행위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해석
V. 자살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의 법률 및 법원의 판단기준
Vl.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와 자살에 대한 임상연구 문헌고찰
Vll. 법령 및 판례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
Vlll.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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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범(Park, Chang-Bum). (2016).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업무상 재해. 경희법학, 51 (4), 2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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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범(Park, Chang-Bum).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업무상 재해." 경희법학, 51.4(2016): 2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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