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법적 검토
이용수 127
- 영문명
- A Legal Review on Qualification for Membership to Federation of Cooperatives -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강희원(Kang, Hee-Won) 변철환(Byeon, Cheol-Hwa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1권 제4호, 309~33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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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협동조합은 자본주의경제의 전개와 함께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 전개양상에 대응하여 발전하여 왔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협동조합의 자본주의경제에대한 보완적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법인(法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 해방 이후 주로 산업정책적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개별 협동조합법을 시행하였으며, 2012년 12월 실업과 복지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시행하였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대중화 시대를 열고, 협동조합의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제시할 수 있으며, 분절되어 있는 개별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서로 협력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협동조합 간 협력은 해외의 협동조합선진국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협동조합 부문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성공요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s Alliance)은 이른바 “협동조합의 7원칙”에서 제6의 원칙으로 “협동조합 간 협동”을 제시하고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도 제8조에서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을 규정하고 제3장과제5장에서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국가적․사회적 관심 속에 다양한 정책과 함께 시행되며, 2016년 11월 현재 법 시행 약 3년 11개월 만에 1만 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된 데 대해, 구체적인 설립현황을 보면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은 이른바 일반협동조합연합회가 50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4개 설립된 데 그치며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 대중화 시대의 초기에 있고,개개의 협동조합에 비해 협동조합연합회의 성장속도가 다소 느릴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규정의 해석이 실무현장에서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규정의 내용도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이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입법되어 있는 점 등 제도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규정이 실제적으로 협동조합연합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석상・입법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Cooperatives have been developing in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to overcome social problems that emerged as the capitalism proliferated. Many states are actively recognizing cooperatives by law, expecting that they will function as supplementary economic entities to the capitalistic economy. Korea also have enacted laws that mainly govern individual cooperatives for the purposes related to industrial policies, such as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since liberation in 1945, and enacted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December 2012 to promote various forms of cooperatives as a part of solutions to immediate social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welfar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s especially meaningful, because it popularized cooperatives, allows the government to consistently present its policies on cooperatives, and can promote cooperation between cooperatives which used to stand segmented by the laws that governed individual cooperatives. Promotion of cooperation between
cooperatives is more meaningful than others, because it is the core requirement for development of entire cooperatives, as it has been witnessed from the histories of those states where cooperatives have matured. Under such backdrop, International Cooperatives Alliance suggested “cooperation between cooperatives” (the 6th principle
of ‘7 Principles of Cooperatives’), and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prescribed “cooperation with other cooperatives, etc.” (Article 8), and federations of cooperatives and social cooperatives (Chapters 3 and 5).
While approximately 10,000 cooperatives were established as of November 2016, which is in 3 years and 11 months from the day when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took effect together with various policies, as the nation and society paid keen interest therein, the number of federations of so-called general cooperatives and social cooperatives established were mere 50 and 4, respectively, which shows that federation of cooperatives (as well as social cooperatives) is relatively not as active as individual cooperatives. Of course, there may be many causes of such situ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concept of cooperatives in Korea still being in its early stage, and the federation of cooperatives, by their nature, grow slower than individual cooperatives.
On the other hand, I believe that there are some important causes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such as the clauses on qualification for membership to federation of cooperatives being arbitrarily interpreted in the field, and such clauses very narrowly prescribing the qualification. Thus, in this paper, I have analyzed the problems of applicable prescriptions in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so that the applicable prescriptions can practically develop federations of cooperatives, and suggested specific ways to improve
the Act.
목차
l. 서 론
ll.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의 상호관계
lll. 협동조합기본법 제73조의 해석론
lV. 협동조합연합회의 발전을 위한 입법방안
V.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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