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과 한국의 판사기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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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Judge Recusal System in the U.S. and Korea - With a Discussion on How to Reduce Preferential Treatment of Former Judges -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공영호(Kong, Young-Ho)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1권 제4호, 483~51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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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재판의 담당판사가 한 쪽 당사자와 이익충돌 관계가 있거나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면, 그 판사는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판사가회피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법원에 기피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익충돌 관계나 편향성을실질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것이 추정되는 판사의 회피나 기피를 통해서 당사자에게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어야 한다.
판사 기피 신청제도의 단점은 당사자나 변호인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자신에게 비우호적일 수 있는 판사를 교체하기 위한 부적절한 목적으로 오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판사 자신의 회피로 인해서 재판 당사자의 항소 권한이 박탈당하는 경우가 생겨서도 안 된다.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소극적인 이유는 만일 판사가 기피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그 판사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며, 판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당사자로서는 기피신청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판사의 기피에 관한 미국 연방법에 의하면 판사의 공정성이 상당한 이유로 의문시될 수있는 경우에 그 판사는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 법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사실적인 편향성뿐만 아니라 외관적으로 편향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판사는 재판을 회피해야 하거나 기피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판사기피에 대한 중요한 문제점은 담당판사가기피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피신청 거부에 대한 현재의 항고제도는 내재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기피신청 거부의 정당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기피신청을거부한 판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여서 임의적이고 부당한 이유로 기피신청을 거부하는 일을 축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관예우와 법조 비리가 법조계 전체의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전직판사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변호인이 담당판사와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면이있었다.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법원이 판사회피/기피신청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판사 기피의 기준은 사실적이거나 외관적인 편향성의 존재 여부이며,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면, 독립적 위원회가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재판부가 최초 배당된 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 이익충돌 관계가 형성되거나 전관예우의 가능성이 발생하면, 재판부를 재배당하여서 사법결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담당판사도 선임된 변호인과 공적이거나 사적인 관계로 인해서 공정한 재판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배당을 자유롭게 신청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When the existence of conflict of interest or bias will prevent the judge from rendering fair and just decision, it may become necessary for that judge to recuse himself or herself. However, if the judge refuses to recuse sua sponte or ignores the necessity of recusal, it will be important for an adversely situated party to request a recusal by filing a motion to that effect. The recusal of judges either sua sponte or by motion would be important in guaranteeing the fairness of the judicial rulings by removing the actual or appearance of bias or conflict of interest.
The downside of judge recusal is that some attorneys or parties may try to abuse it as a tactical matter to delay the trial process or simply to replace the presiding judge with the one whom they prefer. Also, a judge’s recusal sua sponte should not result in a situation where a party loses a right to appeal. A practical concern hampering a
party’s motion to recuse exists due to the reality that the same judge whose impartiality was challenged will continue to hear and decide the case once the motion is denied.
The U.S. Congress provides the standard for judge recusals which calls for the recusal of a judge when “his impartiality might reasonably be questioned.” This objective standard requires a judge to recuse himself only if there is an appearance of bias let alone the existence of actual bias. But a problem still exists in that the presiding judge is the same judge who makes the final decision as to whether or not his interest was sufficient enough to warrant recusal.
The current appeal process as to the non-recusal decision to the appellate courts would not provide an adequate remedy. It seems that there are two important andrequests. First is the creation of independent board/panel which should review the facts and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judge’s decision not to recuse. Second is the
requirement that the judge who declines to recuse submit the written opinion to show the reasons not to recuse so that arbitrary and capricious decisions may be verified.
In Korea, the practices have been ‘customarily’ engaged by the former judges who became lawyers by attempting to influence the courts by abusing their previous judgeship or personal relations with the presiding judge. The most effective measure against the attempts to interfere with judicial administration would be to use the judge’s recusal system in the objective and strict way as warranted. If the judge does not recuse sua sponte despite the existence of actual or apparent bias under the objective standard and the party files a motion to recuse, such motions should be
heard and decided by an independent board.
Also, the courts should re-assign judges when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or a possibility of the attorney’s tempering of judicial administration. And the judges whose impartiality can be reasonably questioned due to the public relationship or private connection with the lawyer in case should freely request the courts to re-assign the case.
목차
l. Introduction
ll. Judge Assignment System and Recusal
lll. Necessity of Judge Recusal and Related Issues
lV. Standards of Judge Recusal
V. Judge Recusal System in Korea
Vl.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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