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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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Strict Liability of the Facility Operator in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영경(Kim, Young-Kyung)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1권 제4호, 401~4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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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전예방이 쉽지 않은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상황에서,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을 분산하고 환경오염피해로부터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자구제를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2014년 12월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총 6장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충실하고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환경오염피해배상을 위한 환경책임보험의 도입과 정부에 의한 환경오염피해 보상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시설의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한 점이다. 동법은 최고 2천억원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시설의 위해도와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사업자의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주의를 인정하고 있고, 생태적 손해의 경우에는 손해의 원상회복청구 및 원상회복비용의 상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우리나라 무과실책임법에서 기존에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에 대하여 행위책임을 배제하고 일정한 시설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시설책임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기존 무과실책임법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입법한 만큼, 향후 얼마나적절하게 운영하는지가 동법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에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운영과정 속에서 입법 내용도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spread the risk of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and to relieve victims quickly and fairly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Act on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enacted in December 2014, began to enforce from 2016.
This act consists of 49 provisions in 6 chapters in all.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relieve victims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by clarifying lia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nd establishing an effective damage relief system by reducing the burden of proof of victims.
Based on this purpose, the Act contains the strict lia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facility that emitted pollutants, the presumption of causation, the claim to information, the introduction of liability insurance and government indemnities against environmental damages. However, the most important point of this law is that the operator of the
facility is liable for the damage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in connection with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facility. The act sets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to 200-million dollar, and considering the hazard level and the consequent result, it sets the amount of liability to be levied by the facility operator in the attached table 2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also, the act makes it a rule to compensate the damage with money, but exceptionally, it legalized restitution. Thus, it allows the claim for restitution and the recourse for the restitution cost. In addition, it restricts the facility operator from exercising the right to indemnity. These are new legislative attempts that can not be found in Korean laws relevant to strict liability.
The legislation recognize the strict liability for damag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from certain facilities, not tort liability is valid. As many new regulations have been enacted, it will be important to properly operate. In addition, legislative content will be assessed accurately during such operations.
목차
l. 머리말
ll.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lll. 책임과 배상범위
lV. 타법과의 관계
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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