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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팬픽션과 저작권 보유 기업 간상생방안에 관한 소고

이용수 139

영문명
Creating a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fan fiction creators and copyright-holding companies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최지선(Choi, Jisun)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1호(26권 1호), 137~173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3.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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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원저작물 저작자,특히 저작권 보유 기업과 팬픽션 저작자 간 이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법리를 도 출 하 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정이용법리의 적용 가능성 을 검 토 하 였 으며,그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보 완 할 수 있는 다른 법리의 적용 가 능 성 과 그 한계를 논하였다. 이 논 문 은 5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목 적 을 제시한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는 팬픽션의 개념과 발전과정 그리고 저작권 보유기업의 대응전략 둥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격 적 으 로 팬픽션 보호를 위한 공정이 용 법리 가능성 을고찰하였으며, 본 연구의 핵심인 제4장 에서는 팬저작자의 이익과 저작 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법리 전개의 가능성 을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제1안의 경우는 팬픽션의 저 작 인 격 권 은 저작자 에게 부 여 하 고 재산권은 원저작물의 법인 저작권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 는 것이다. 법 인 저 작 권 자 가 적극적으로 팬픽션 작성을 지원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또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유 추 가 능 성 을 검토하였다. 제2안은 원 저작물 법인 저작권자와 팬을 공 동 저 작 권 자 로 규 정 하 는 안이다. 제1안은 팬의 저작자로서의 명예를 지 켜주는 것에 초 점 을 둔 반면, 제2안 실 질 적 으 로 재산적 이익 까지도 공 유 할 수 있는 토 대 가 된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그러나 제2안은 그 주관적 공동의 요건이 문 제 가 되었다. 제5장은 결론 으로 논의를 종 합 하 고 앞으로의 논의의 발전방 향 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at finding a legal solution to help create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fan fiction authors and copyright holders. First, it reviews the literature relevant to the methods of legally protecting fan fiction authors from copyright infringement. The review shows that the current methods are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fan fiction authors infringe on copyright. The arguments are that fan authors in a weak position deserve to be protected due to the positive function of fan fiction with fair use doctrine and/or freedom of expression. Over time, the diffusion of open innovation enabled the rapid increase in fan-based ac仕vities, which had a considerable economic impact on entertainment industries, though. Copyright holders started to be more sensitive to the situation and wanted to control the situation by strictly regulating fan-based activities. From a legal perspective, it is time to re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fan authors and copyright holders and to find the constructive way to be co-existent. This paper puts forward two legal solutions for the issue. The first option is to bestow the moral right of fan fiction on fan authors and to assign the property right (copyright) to copyright holders. The practical use can be differentiated to the extent that copyright holders help create fan fiction. The second option is to regard fan fiction as joint works, w hich is more useful to fan authors in that the economic benefits can be given to fan authors at least to some extent.

목차

I .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기여
II . 팬픽션의 발전과 저작권 보유기업의 대웅
1. 팬픽션의 정의
2. 팬픽션의 상업적 성장과 갈등 사례
3. 저작권 보유 기업의 대웅
4. 소결: 팬픽션의 개념 확대 필요성과 함의
m . 공 정이용 법리를 통한 방어적 보호 가능성
1. 논의의 의의
2. 공정이용 판단기준
3. 판례검토
4. 소결: 공정이용 법리적용의 의의와 한계
IV . 창작자 팬과 저작권 자 기업 간 상생을 위한 법리 검토
1. 검토의 필요성과 방향
2. 제1안: 저작인격권/재산권의 분리 및 저작재산권 양도 추정 가능 여부 검토
3. 제2안: 팬픽션을 공동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검토
4. 소결: 제1안과 제2안의 실익에 대한 비교
V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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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Choi, Jisun). (2013).팬픽션과 저작권 보유 기업 간상생방안에 관한 소고. 계간 저작권, 26 (1), 13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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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Choi, Jisun). "팬픽션과 저작권 보유 기업 간상생방안에 관한 소고." 계간 저작권, 26.1(2013): 13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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