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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IPTV 심의 방향과 기준

이용수 3

영문명
Deliberation Directions and Standards for IPTV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유의선(Eui sun Yoo)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9권 제2호, 1~2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2.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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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IPTV와 같은 뉴미디어 시대의 컨텐츠 심의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즉 IPTV 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전송에 있어 영업상 자유를 부가하되, 실정법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율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공적인 행정 지도 및 처벌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 경제적 제재 수위 등 심의 위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2) 인터넷 등을 통한 불만처리 접수 체제를 운영하고, (3) 심의에 대한 방송사의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4) 매년 방송사 스스로 심의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결과를 공개하게 하고, (5) 심의 평가를 방송통신 재허가 등의 업무에 반영해야 하는 것 등이다. 더불어 현행 방송심의규정 상의 주의·경고 등은 모법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 법률에 의한 행정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discuss various policy issues for content regulation on IPTV. As in the Article 5 of Regulations Concerning Deliberation on Broadcast, this paper argues that deliberation should be made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differences of speciality and diversity among broadcasting media and channels. In this vein, mandatory self deliberation seems to be more appropriate than government deliberation on IPTV content, in terms of costeffectiveness and efficiency. However, as it often happens that mandatory self-regulation does not carry its function well in the real world, it is recommended that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implement various legal punishment such as heavy fine against infringements on the program deliberation code. Also this paper recommends that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should have some legal basis for administrative measures shown on the deliberations code.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심의 대상으로서의 IPTV 프로그램 판별
Ⅲ. IPTV 심의체제로서의 현행 심의 기준·방식 평가
Ⅳ. 합리적인 IPTV 심의 체제 운영을 위한 법·제도 정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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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유의선(Eui sun Yoo). (2005).IPTV 심의 방향과 기준. 정보법학, 9 (2), 1-25

MLA

유의선(Eui sun Yoo). "IPTV 심의 방향과 기준." 정보법학, 9.2(200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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