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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U 수평적 규제체계’의 국내 적용에 대한 연구

이용수 40

영문명
Study on Implementing EU Framework Directive into Korean Settings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방석호(Suk Ho Bang)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0권 제2호, 1~37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12.31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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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EU 수평적 분류체계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규제완화와 경쟁도입’을 우선적 이념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송과 콘텐츠의 분리 모델’은 전송 경로와 관련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되, 콘텐츠 분야는 각국별 특수성에 맞는 규제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하자는 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방송위원회의 3분류 체계보다는 정보통신부의 2분류 체계가 훨씬 ‘규제완화와 경쟁도입’에 타당한 모델이다. 또한 향후 전송관련 사업자에게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경쟁법의 확대 적용을 초래하게 되고 향후 보다 전문적 규제기구의 등장과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 등 경쟁 정책 기구간 역할 조정이 필수적 과제로 대두하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해당 기구들끼리의 정책적 관심사 또한 시장 진입 자체의 허가를 둘러싼 규제권한의 확보가 아니라 진입 이후의 반경쟁적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전문성 경쟁으로 옮겨갈 것이다. 한편, EU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따르게 될 때 융합서비스는 점점 자율적 규제체계 속으로 포섭되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융합서비스의 도입 문제에 항상 함께 제기되어지는 ‘규제기구의 통합 문제’는 우선적 정책 과제가 될 수 없다. 즉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등 융합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기구간 통합 문제는 ‘규제완화와 경쟁도입’이라는 우선 순위를 실천하기 위한 하위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It should be reemphasized that the introduction of EU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into Korean settings honor ‘deregulation and more competition’ as its priority policy goal. In that context, the two-layer business model suggested by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ather than three-layer one by Korea Broadcasting Commission is more appropriate for implementation under such policy goal. As some more definite measures for guaranteeing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are needed for service providers in the market,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will be more appreciated and more in-depth regulatory watchdog will be anticipated. Such an anticipation necessarily calls for relocating each regulation role of enforcement mechanisms, including Korea Fair Trade Commission,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Korea Broadcasting Commission. It can be also anticipated that the converged services will be entered under self-regulation scheme. For that aspect, the issue of reorganizing regulatory bodies should not be the forthcoming one. Rather, it should be situated as sub-issue for implementing the priority goal of ‘deregulation and more competi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내 법안과 정책 방향 분석
Ⅲ. EU 법제의 분석과 외국의 동향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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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호(Suk Ho Bang). (2006).‘EU 수평적 규제체계’의 국내 적용에 대한 연구. 정보법학, 10 (2),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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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호(Suk Ho Bang). "‘EU 수평적 규제체계’의 국내 적용에 대한 연구." 정보법학, 10.2(2006):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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