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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국내 이행과 지리적 표시제도

이용수 64

영문명
A Study on the Arrangement Scheme of Geographical Indications Regimes in light of the Negotiation for the FT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김병일(Kim Byuyng Il)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4권 제1호, 1~41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5.31
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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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리적표시라는 표현이 국제조약에서 등장한 것은 TRIPS 협정이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양극의 끝점에 서 있는 미국과 EU는 다자간 및 양자간 혹은 복수간 통상 협상에서 자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를 상대국에 강요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 보호 메커니즘은 통상압력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EU FTA 지리적 표시 분야 협상에 대한 현재의 EU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협상 범위는 모든 농산물과 식품, 와인 및 증류주를 포함한다. 둘째, 지리적 표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행정 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협상의 골자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한-EU간 FTA 협정문 중 지리적 표시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고 각 분야별 쟁점 검토 및 도출, 조약내용 분석, 조약 이행 시 국내 관련 해당 제도 및 법령 분석, 제도 및 내용 정비 방안 등을 분석ㆍ정리하였다.

영문 초록

The TRIPS Agreement was the first multilateral treaty which provided extended protection to geographical indications in terms of substantive provisions, enforcement, and in the number of countries involved in that protection. Bilateral agreements are likely to remain important in this area. This is because while the TRIPS Agreement provides for minimum standards of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sand other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ilateral agreements protect each specific geographical indication in which Parties are interested. This gives the possibility of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bilaterally. Both kinds of agreements may become mutually complementary. Korea-EU FTA may also serve the purpose of protecting geographical indications internationally. This article studies the Arrangement Scheme of Geographical Indications Regimes in light of the Negotiation for the FT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목차

Ⅰ. 서론
Ⅱ.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
1. 지리적 표시의 의의와 보호방법
2.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
3. EU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
Ⅲ. 한-EU FTA에서의 지리적표시 보호
1. 합의사항 및 쟁점사항
2. 지리적표시의 정의
3. 농산물 및 식품과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인정(제10.18조)
4. 사용권(제10.20조)
5. 보호의 범위(제10.21조)
6. 보호의 집행(제10.22조)
7. 지리적 표시와 상표와의 관계(제10.23조)
8.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의 추가(제 10.24조)
9. 지리적 표시 작업반(제10.25조)
10.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개별 출원(제10.26조)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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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Kim Byuyng Il). (2010).한-EU FTA의 국내 이행과 지리적 표시제도. 정보법학, 14 (1),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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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Kim Byuyng Il). "한-EU FTA의 국내 이행과 지리적 표시제도." 정보법학, 14.1(201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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