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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끼상품광고(Bait and Switch Advertising)의 규제

이용수 124

영문명
Regulation of bait and Switch Advertising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이경규(Lee Kyung Gyu)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4권 제1호, 1~2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5.31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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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소위 미끼광고란 광고자가 실제로는 판매하고자 의도하지 않은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겠다는 매혹적이나 진실하지 않은 청약/제안을 의미하는 바, 그 실제의도는 고객으로 하여금 광고된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보다 높은 가격 기타 광고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미끼광고의 주된 목적은 광고된 유형의 제품 구매에 관심이 있는 수요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판매자에게 있어서는 그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마케팅전략이 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만적인 상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아니라 결국 본인의 애초 의도와는 다른 상품의 구매를 강요받는 것이어서 소비자의 만족이나 복리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미끼광고는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판례를 통하여 규제되어 왔으며, 연방거래위원회의 지침이나 일부 주의 입법에 의하여서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등의 운영에 있어 미끼광고의 일부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으나, 광고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복리와 기업활동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끼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영문 초록

Bait advertising is an unfair trade practice which violates the provision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regulating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Bait and switch” describes an offer which is made not in order to sell the advertised product at the advertised price, but rather to draw the customer to the store to sell him or her another similar product which is more profitable to the advertiser. Under the Federal Trade Commission’s Guides Against Bait Advertising, the term “bait advertising” is defined as an alluring but insincere offer to sell a product or service which the advertiser in truth does not intend or want to sell, the purpose of which is to switch customers from buying the advertised merchandise in order to sell something else, usually at a higher price or on a basis more advantageous to the advertiser. Under the Guides, no advertisement containing an offer to sell a product should be published when the offer is not a bona fide effort to sell the advertised product, and no act or practice should be engaged in by an advertiser to discourage the purchase of the advertised merchandise as part of a bait scheme to sell other merchandise. Under the current law and practices in the unfair competition area, however, there is no general provision or legal principles or administrative guidelines.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the so-called ‘bait and switch advertising’ should be regulated in the legal sense under the current legal and economic climate in Korea. In the minimum, however, it is very helpful for the welfare for the consumers to examine the adaptability of the American concept of ‘bait and switch advertising’ in Kore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WEAVER, Appellant, v .J. C. PENNEY COMPANY, INC., Appellee.
(Court of Appeals of Ohio, Eighth District, Cuyahoga County)
1. 사실관계
2. 항소법원의 판단
Ⅲ. 미국법상의 미끼광고(Bait & Switch Advertising)의 규제
1. 의의
2. 판단기준
Ⅳ. 국내법제 검토
1. 부당염매
2.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3. 부당한 표시광고
4. 방송광고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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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Lee Kyung Gyu). (2010).미끼상품광고(Bait and Switch Advertising)의 규제. 정보법학, 14 (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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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Lee Kyung Gyu). "미끼상품광고(Bait and Switch Advertising)의 규제." 정보법학, 14.1(201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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