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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조달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이용수 98

영문명
A Review on the Legal Frames with Regard to Finance in Contents Production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조용순(Cho Yong Soon)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3권 제2호, 233~263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9.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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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콘텐츠의 제작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상의 문제해결과 더불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조달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콘텐츠의 직접활용을 통한 자금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지적재산을 신탁업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신탁법의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지적재산권담보권에 대해서 규정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어 앞으로 콘텐츠를 활용하여 근담보 및 공동담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질권이 저작권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제도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출판권 뿐만 아니라 기타의 배타적이용권의 설정 및 저작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질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간 문화산업진흥기금은 국가에서 제작자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자금조달 방안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았으나, 기금존치 평가결과 폐지로 결정되어 중소기업청이 관리하는 모태펀드에 출자되게 되었다. 모태펀드는 문화산업에 다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문화산업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관리기관의 신설 또는 문화산업에 투자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의 활용을 통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한편, 2006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통하여 특수목적회사(SPC)의 일종인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별도로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도입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흐름의 투명성이 담보되었고, 투자자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제작에 대한 자금조달의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의 제작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투자자의 리스크가 증가하므로 완성보증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콘텐츠의 제작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완성보증제도가 시행되면 완성리스크와 흥행리스크의 분리가 더욱 확실해질 것이고, 안정된 자금조달의 바탕 위에서 콘텐츠 배급이 다양화되어 제작사의 수익이 증대하며 콘텐츠의 제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2009년 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및 가치평가의 기준 등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은행 등 민간분야에서 콘텐츠에 대한 흥행성․수익성 등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대출 등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Not only copyright issues but also financing matters are critical factors with respects to the contents produ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SPC for cultural industry, which set forth under the revision of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2006, Production and finance sectors can be operated separately enhancing the transparency in capital flows and investment risk. In this context, we positively can evaluate that the institutional frame of financing for contents productions on a project base has been established in some level. Nevertheless, since investors ought to assume the high-risk in the event that the content fails to be completed, current system should be made supplemented with the completion Bond. Once the system become effective, it can contribute the risk split between completion and profitability, which will eventually promote the production based on the stable financing system. Even though the content evaluation is provided under the applicable law, the criteria for the evaluation and competent authority, under which popularity and profitability of potential content is reviewed, has yet to be established. In this regard, the criteria for the content evaluation system should be urgently prepared so that investment in private sector such as bank can be actively induced to the cultural industry based on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목차

Ⅰ. 서설
Ⅱ. 콘텐츠의 직접 활용을 통한 자금조달과 관련된 법률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Ⅲ. 콘텐츠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한 간접지원과 관련된 제도
1. 모태펀드
2. 문화산업전문회사
3. 완성보증제도
4. 콘텐츠의 가치평가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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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순(Cho Yong Soon). (2009).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조달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정보법학, 13 (2), 2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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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순(Cho Yong Soon).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조달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정보법학, 13.2(2009): 2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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