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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정공제제도 발전방향

이용수 47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신유호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1권 1호, 57~73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3.30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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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방재정공제제도의 방향과 이를 모색하기 위한 향후 중 단기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지방 재정공제제도의 개념정립과, 지방재정공제제도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과 관련 규정, 추진 주체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한 내용적 분석을 시도하여 지방재정공제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본방향으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회원만족의 지방재정공제제도의 확립 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향후 과제로는 중 단기적으로 재해복구공제 현실화 노력 경주, 공무원단체 배상책임 도입,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청사정비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 및 전문가집단과의 정책네트워크 지속 확대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derive a direction of the desirable deductions for local finance for financial soundness and future mid-and-long-term tasks to seek for this. To this end, the concept of the current deductions for local finance was established and Acts of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and related provisions, a system for deductions for local finance, and the association as the propulsion entity were substantially analyz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ast and present of deductions for local finance and its desirable directions and future tasks. Specifically, basic directions were set as establishing and operating deductions for local finance in members’ satisfaction responding to time change. To meet these, the following was proposed as future tasks: efforts to realize natural disaster relief deductions on a middle and long-term basis, induction of reparation liability by public service organizations, strengthening the follow-up service on office buildings answering to policy stance, and continued expansion of policy networks with interested and expert groups for creating an atmosphere to build the relevant institutional foundation.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공제 제도 및 현황 고찰
1. 지방재정공제(地方財政共濟)제도의 개념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설립배경
3. 지방재정 공제제도 및 공제사업 현황
4. 시사점
Ⅲ.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정공제제도 기본방향과 향후 과제
1. 기본방향
2. 재해복구공제 현실화 노력 경주
3. 공무원단체 배상책임 도입
4.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청사정비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5. 이해관계 및 전문가집단과의 정책네트워크 지속 확대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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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호. (2011).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정공제제도 발전방향. 지방자치법연구, 11 (1), 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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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호.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정공제제도 발전방향." 지방자치법연구, 11.1(2011): 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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