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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파산방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 일본의 경험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용수 52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Modification to Prevent the Bankruptcy of a Local Government - Chiefly on the Experence of Japan and Its Implication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유진식(Yoo, Jin Sik)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1권 1호, 3~20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3.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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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와 관련하여 일본의 유바리시가 재정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이를 계기로 새로이 제정된 지방재정건전화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관련제도를 고찰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언급할 수 있다. 먼저 유바리시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즉, 지방재정의 운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체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는 지방의회이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재정운 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의 세력균형은 심히 불균형한 상태로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의 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장과의 세력의 균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감시자로서의 지방의 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주민의 역할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어느 선진국의 예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주민참여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활용요건 등이 까다로워 실제로 이용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지방자치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제도에 있어서 지나치게 중앙집권적 이라는 점이다.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행 법상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엄격한 자세를 지니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적 이유 등에 의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 치단체에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종용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의 미비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 의회의 역할이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와 관련하여 일반론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지방재정법상의 제도도 제도의 대강만을 정하고 있을 뿐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의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deals with the way how we can secure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through the process of Yubari city’s bankruptcy and the new local fiscal health law in Japan and the corresponding legal system in Korea. To secure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this research leads to those suggestions as follows; At first we should mention the construction of governance, which is most important thing to secure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It means we should acknowledge who will watch and control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fiance efficiently. The first answer is a local assembly. A local assembly’s proper control to it leads to an agreeable consequence. But with this respect, unfortunately, we can’t expect our local assembly to do such a role because it is far inferior to the governor in power. It is the reason why we should describe the distinctive role of a local assembly in the local government law. And,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governance, we can’t but speak of the role of residents. Our local government law has employed the wonderful residents participation clauses but its rigid requisites to be applied is largely criticized. And so it will soon be revised. Secondly we should discuss the heavy centralism in the system of securing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It is possible that the system will not work well because we can often see many Keynesians in the central government. Consequently it should be said it is urgent mission to modify the system to secure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As it is mentioned above, the local government doesn’t make a role in securing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and those clauses of our local finance law related is excessively owing to the discretion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e will soon secure the more distinctive and systematic law to secure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목차

Ⅰ. 처음에
Ⅱ. 유바리시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1. 유바리시에 대한 기본정보
2. 석탄산업에서 관광산업으로
3. 유바리시의 재정악화와 파산
4. 유바리시의 변칙재정운영의 배경과 파산요인Ⅲ. 신(新)지방재정건전화법
1. 법률제정의 배경
2. 건전화법제정의 의의
Ⅳ.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1. 지방자치법
2. 지방재정법
Ⅴ. 법제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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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식(Yoo, Jin Sik). (2011).지방자치단체의 파산방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 일본의 경험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1 (1),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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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식(Yoo, Jin Sik).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방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 일본의 경험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1.1(2011):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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