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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녹색성장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소고

이용수 49

영문명
The study of the local government role in the Low-co2 Green Grow in Law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양승미(Yang, Seung Mi)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1권 4호, 3~3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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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녹색성장의 개념은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성장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환경 관련 기술사업에서 신기술을 발굴해내고 기존사업과의 상호융합도 시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녹색성장 관련한 문헌들에서는 국가수준 내지는 국제적 수준에서 배출권 거래제도, 환경오염 저감 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경제성장’과 ‘환경’의 두 가지 이슈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법정책적 구현을 위해서, 관련 개별법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론적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우선 녹색성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입법분담의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분야에서 환경권 또는 재산 권에 대한 규율을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입법분담의 측면에서 상하한도를 허용하거나 한시적 적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규율형식이 도출될 수 있어야할 것이다. 대기 분야에서는 핵심과제인 ‘저탄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대기오염 관련 개별환경법과 연계되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각 지역의 자연적 지형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는 조례제정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되 어야 한다. 물관리 및 토양관리 분야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보전과 경제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온난화 등 전지구적 환경문제는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의 공동의 대처로 그 범위와 깊이가 확장되고 있으나, 이를 보다 구체화시켜 집행할 수 있고 지구적 환경문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보다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 ‘인간 대 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환경법상의 행위자에 대한 고려는 지방자치와의 관계 에서 ‘주민 대 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측면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은 거시적 관점에서 환경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근의 환경법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측면과 환경보전이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녹색성장의 환경법정책의 기조는 다른 환경분야의 법제 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세부화 과정에서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Green Growth is all about rethinking growth and how we can grow more sustainably. Today, people are looking for ways to revive and reinstate traditional cultural values in ways that promote the sustainable, eco-efficient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This Article is intend to research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he policy of Green Growth on every field of environment law. First of all, the assignment of legislative authority in the environment law is enhanced. It will be various rule-methods to manage and control the local environment level of accepting the standard as maximum and minimum. In the atmosphere environmental field, the standard of low- co2 in the Low-co2 Green Growth Law is connected to each atmosphere environmental law. The specialty of each local government is reflected in the recycle energy field. The wide environmental problems of global warming is tre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nations, but the powerful role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viewed because it will enforce concretely.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by the view of citizen v. nation or international community. Green Growth cover on the trend of recently environmental law. It means that Green Growth should take the balance of concept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by the local autonomy la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초적 검토
1. 녹색성장의 개념
2.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
Ⅲ. 녹색성장 개별법 검토
1. 기본방향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축소
2. 기후변화 - 대기분야에 대한 환경법적 규율
3. 재생에너지 - 에너지 문제
4. 기타 - 하천관리와 토양관리
Ⅳ. 나가며 - 녹색성장의 전략과 환경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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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미(Yang, Seung Mi). (2011).녹색성장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11 (4),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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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미(Yang, Seung Mi). "녹색성장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11.4(2011):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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