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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지방자치법상 Dillon의 원칙과 선점주의의 조화

이용수 103

영문명
A Study On Home Rule City In US.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박민영(Park, Min Young)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1권 4호, 337~357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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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은 자치권의 범위에 관하여 Dillon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지자체는 주의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 조직체라는 전제하에서 지자체의 구성체계는 주법에 의거 하여 형성되어야 한다는 주 우월주의(state supremacy)를 천명한 원칙이다. 즉,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시․군 등의 지자체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주가 명백히 부여한 자치권만을 행사하게 되며, 주정부는 지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원칙은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포함되거나 주정부에 절대적으로 종속한다는 원칙이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Dillon의 원칙을 적용하되, 자구상에 의미에 한정된 이 원칙의 해석 보다는 주법률과 주의회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권의 범위를 심사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법원은 주의 권한에 종속하지 않는 지자체의 고유한 권한을 점차 확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주로 ①지자체의 구성과 관련한 기능적 권한행사에 관한 사항, ② 지자체 특유의 세원, 세율, 차입 등 재정에 관한 사항 ③지자체 소속원의 고용, 보수, 단체교섭등 이와 관련된 주민에 관한 사항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독자 적인 지자체의 자치권행사를 허용하고 있어 Fordham원칙이 일부 수용되고 있다. 주정부와 지자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완화된 형태의 Dillon의 원칙과 자치헌장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이든 지자체이든 먼저 입법권을 행사한 경우에 선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선점주의이다. 즉, 지자체는 다른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입법할 수 있음은 의미한다. 판례도 지자체는 주법이 이미 규정하고 있거나 주법률과 경합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치입법이 허용된다고 한다. 선점주의는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정하는 해석원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합리적 해석기준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Home Rule Law in US is to transfer certain powers from the state to local municipalities who adopt home rule charters under the statute, thereby affording those municipalities broader powers to enact ordinances and alter certain aspects of local governmental structure than non-home rule jurisdictions. however, thwarts this purpose by broadly interpreting the statute that limits the powers of home rule jurisdictions. Despite strong academic arguments to the contrary, is not the ultimate panacea for all the ills of municipal governance, as strong justifications can still be found for the continued existence of Dillon’s Rule. Specifically, as this article argued, “liberal construction” of all municipal powers goes too on. At the same time, in light of the revolutionary changes to the reality of the twenty-first century city, a series of modest changes to Dillon’s Rule are needed and appropriate. The limited overhaul of the Dillon’s Rule framework appears to be the best solution for Home Rule City. In assessing the legality of local government action, decisions should not be made in a vacuum. The broader precepts and concepts of preemption and conflict should be considered. Cases that ignore these concepts fail to recognize the constitutional mandate from the people and the legislative will expressed in favor of local self-government.

목차

Ⅰ. 서설
Ⅱ. 지방자치권의 연혁
1. 개관
2. 자치권의 기원
3. Clinton v. Cedar Rapids
Ⅲ. Dillon의 원칙
1. Building Owners & Managers Ass’n of Pittsburgh v. City of Pittsburgh
2. Early Estates, Inc.사건
3. Dillon원칙의 적용상 문제점
4. Dillon원칙의 이점
5. 평가
Ⅳ. 선점(Preemption)주의
1. 명시된 선점권
2. 법규충돌
3. 해석상 선점권
4. 엄격해석주의(strict construction)와 자유해석주의(liberal construction)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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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Park, Min Young). (2011).미국 지방자치법상 Dillon의 원칙과 선점주의의 조화. 지방자치법연구, 11 (4), 33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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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Park, Min Young). "미국 지방자치법상 Dillon의 원칙과 선점주의의 조화." 지방자치법연구, 11.4(2011): 33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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