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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에 있어 발각가능성에 대한 소고

이용수 176

영문명
Study on the Disclosure Possibility of Improper Act by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권형기(Kwon Hyung ki) 박훈(Park Hu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2호, 302~340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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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발각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발각가능성이라는 개념과 직접 연관시켜 논의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필자는 발각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 은닉행위의 정황적 판단근거이자 형법상 인과관계라는 측면에서 조세범처벌법의 해석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논의를 전개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판례에서 인정된 다양한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발각가능성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다. 나아가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신고의 경우에 이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후 필자는 예시적으로 본 사안에서의 논의를 부동산매매업자가 무신고한 경우로 좁힌 후, 부동산등기법상 그 거래가액이 세무공무원에게 통보되기에 세무공무원이 이미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점 및 매매차익이 등기부등본상 공시된다는 점에 착안하여,허위계약서의 작성 또는 미등기 전매행위로 과세소득을 은닉하지 않는 한 앞서 한 논의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discussion on the disclosure possibility on the conviction of the fraudulent act or other improper acts by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has been deemed necessary, but there has not been any direct discussion related to the disclosure possibility. The author shall view the discussion on the disclosure possibility as a circumstantial basis of active concealment and criminal concept of causation on the analysis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This study shall analyze various Korean and foreign court cases and categorize the disclosure possibilities into a few stages. The author limited the example to the cases in which realtors did not report the sales, and then suggests that because the tax officials already have the materials for taxation and the profit margins from the sales are announced on the real estate register, unless realtors sign false contracts or resale without registration to hide taxable income, it cannot be viewed as improper acts by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조세범처벌법상 무신고시 부정행위와 발각가능성의 의의
1. 부정행위의 의의
2. 부정행위의 판단시 발각가능성의 의의
3. 대법원 판례상 발각가능성의 의미
4. 소 결
Ⅲ. 부동산 매매업자의 무신고시 “발각가능성”의 의미
1. 부동산 매매업의 특징
2. 부동산 매매업 관련 발각가능성에 대한 논의
3. 장부의 미작성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인정 여부
4. 사업자의 현금 인출 행위와 부정행위의 인정 여부
5. 소 결
Ⅳ. 마치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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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권형기(Kwon Hyung ki),박훈(Park Hun). (2016).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에 있어 발각가능성에 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52), 302-340

MLA

권형기(Kwon Hyung ki),박훈(Park Hun).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에 있어 발각가능성에 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52(2016): 3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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