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자적 증거와 관련한 미국의 전문법칙
이용수 249
- 영문명
- The Hearsay Rules In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강구민(Kang Gu min)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52호, 117~15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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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 형사소송법도 법률 환경에 적응하고자 여러 차례 개정하여 왔다. 특히 증거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전자적 증거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 여부였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전자적 증거가 법정에 현출되고 있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물적 증거를 기준으로 증거법을 적용하다 보니 디지털 시대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판례들이 나왔다. 더 이상 법원의 해석에 맡기기보다는 입법을 통하여 전자적 증거를 판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디지털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가결하였다. 기존의 전문법칙으로는 절대 법정으로 유입될 수 없는 전자적 증거를 법정에 현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부여하고 싶다. 하지만 전문법칙을 발전시킨 미국의 증거법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여전히 부족하다. 미국에서는 전자적 증거를 3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 특성에 맞게 전문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우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된 기록은 전문증거가 아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기록에 사람의 진술을 일부 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사실판단자에게 최대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적 증거가 사람의 진술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증거로 취급하여 배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가능한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의 전문법칙은 원칙적으로 성립의 진정을 원진술자에게 확인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증거를 획득하였더라도 원진술자가 부인하면 그 전문증거는 더 이상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 원진술자가 부인하더라도 여러 정황들을 통하여 증거를 허용하려는 미국의 전문법칙과는 사뭇 대조적인 규정이다. 전자적 증거와 관련한 증거법칙을 발전시켜 온 미국의 판결문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앞으로 전자적 증거와 관련한 우리의 증거법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Criminal Procedure of Korea has reformed to adapt itself to new and high scientific technology circumstances. Especially the digital evidences have been embroiled in controversy by many jurists and forensic experts. The new digital era has come and the digital evidences increase in court of Korea. Nevertheless, the judges still have an analogue judgment in hearsay rule because the rule is made in 1961. Consequently we realized the analog rule must be changed to a realistic rule. The 19th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rules related to digital evidences in hearsay.
Eventually the digital evidences can be introduced in courts as a strong and valid evidence thanks to Amendments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However the Amendments is not nearly complete so we should conduct a study and make reasonable rules in digital era. I strong believe that U.S. hearsay rules is more rational than Koreans so
that I will introduce U.S. rules on digital evidences. In fact Korea and U.S. have different legal systems but they have some common ground in Criminal Procedure. Recently Korean legal system tries to adopt U.S. system. This article addresses some of the more important evidentiary issues arising in U.S. when the prosecutor seeks to admit digital evidences in court. I introduce many cases on digital evidences in U.S. courts and I will suggest more reasonable directions through the U.S. rules and case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미국에서의 전문법칙
1. Hearsay
2. Non-Hearsay Records
3. Hearsay Records와 Hearsay & Non-Hearsay Records
Ⅲ. 증인대면권(Confrontation Clause)
1. Crawford 판결
2. Melendez-Diaz 판결
3. Washington 판결
Ⅳ. 진정성(Authentication)
1. 진정성의 입증
2. 컴퓨터 기록에 대한 진정성 입증
3. 진정성 입증에 있어 유의점
Ⅴ. 시사점
1. 현행 전자적 증거 관련 전문법칙
2. 제313조의2에서의 진정성 입증
3. 진정성 입증을 위한 기타 방법
Ⅵ. 결 론
※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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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증거와 관련한 미국의 전문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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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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