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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254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ntal Housing Tax System in Korea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저자명
장기용(Jang, Ki Yong)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62輯, 161~175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8.31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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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한 그간의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주요 외국의 법제를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의 토대 위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주택의 보유챗수와 임대유형(전세 또는 월세)이 아닌 오로지 임대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상의 구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미등록 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은 자산소득으로 보아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준용하여 과세하되,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 세율은 9%와 14%로 차등 적용하고 부동산 유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20%의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키고 이월결손금은 해당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단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제외)에서만 공제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무조건 종합과세하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통산은 일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focuses on researching a rental housing tax system in korea and representing rational improvement plans for it.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s conducted by field investigation and confirmation of practical contents after access relevant Web site, as well a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view. (3) RESEARCH FINDINGS Rental housing taxes are imposed on housing lease income without taking lease types(Chonsei or Monthly Rent) or number of houses into consideration. And a taxation method and scope should be also decided according to registration or non-registration and feature of housing lease income. 2. RESULTS First, rental housing taxes should be imposed on housing rental income regardless of number of houses or lease types. Second, Unregistered housing rental income can be taxed by the same way as the financial income regarded as an asset income. The tax rate of separate taxation for small housing rental income is applied differential tax rates(14% or 9%). Third, a deficit is carried over to the next taxation period and the deduction of loss forwarded can be done within business income amount on leasing residential buildings(excluding parts subject to the tariff of withholding tax). Fourth, registered housing rental income are unconditionally taxed aggregately as business income. And the deduction of deficit or loss forwarded is the same as the general business income.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의 일반이론
1. 우리나라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연혁
2. 쟁점사항과 관련 선행연구
Ⅲ.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의 현황과 실태
1. 우리나라
2. 외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3. 시사점
Ⅳ.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및 개선의 기본방향
2. 구체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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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용(Jang, Ki Yong). (2015).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62 , 16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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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용(Jang, Ki Yong).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62.(2015): 16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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