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와 다른 경매절차와이 경합
이용수 93
- 영문명
- Lien Holder had Filed a Study on the Competition with other Auction and Auction Procedures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장건(Jang Geon)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62輯, 134~147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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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권자가 자신의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언제든지 후행으로 진행이 되는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의 신청으로 자신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정지된다면, 과연 법원실무에서 유치권자가 그 불안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실행하려고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이는 심히 회의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민법(제320조 내지 제328조)과 민사집행법(제274조)의 규정만으로는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와 실질적경매가 경합되는 경우에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를 정지하고 후행 경매를 실행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지, 그 이유에 대하여는 명문규정과 해석이 없어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및 제2항과의 충돌에 대하여도 그 해석이 명확하지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후행의 절차로서 다른 담보물권을 원인으로 하는 임의경매나 집행권원을 원인으로 하는 강제경매의 경매신청 절차가 개입되는 경우, 이에 구속됨이 없이 선행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는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n this study, a lien holder is competing with a bond auction and other creditors and application security right holder will apply if there is a lien holder requested a stationary and auction procedures, the After the auction shall be out the procedure is proposed that Article 274 of the Civil Execution Act to point out the injustice of paragraph 2 and an improvement measures are intended to study the issue.
(2) RESEARCH METHOD
In this study for the lien holder requested for research methods with a bond auction and other creditors and application security right holder will be contested if, lien holder requested a Auction procedure to shut down, and existing with regard to the auction proceedings should be submitted after the study subjects of major national literature and the foreign literature and court decisions, and The study of the views of scholars see.
(3) RESEARCH FINDINGS
Article 274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lien holder by their secured claim to recoup by a lien will expire at auction, even if at any timeAn application by the following procedure is his lien auction procedures due to expire at the auction procedure is stopped, one wonders if the court practice in the lien holder is the anxious right to apply for an auction It will try to exercise in think-tank time to think whether it is very skeptical and can see.
2. RESULTS
Therefore, the right to life of the auction when auction being conducted with a request from other Lien as the following procedure shall be as a cause on the auction of procedure is performed if, Lien holder requested a will should be demonstrated just go without auction procedure is under arrest.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Ⅱ.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권의 도입과정
Ⅲ. 다른 경매절차와의 경합
1. 실질적경매와의 경합
2. 다른 형식적경매와의 경합
3. 경매 집행법원의 처리
Ⅳ. 일본 법제와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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